주간동아 951

..

사단장이 관할관 우리 군사법원 존치해야 하나

  • 류경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8-18 15:3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병사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군사법원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잦다. 군사법원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은 우리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사법조직이다. 1962년 공포된 군사법원법은 1921년 일본이 운용하던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회의법을 근간으로 하고,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UCMJ)’을 일부 반영해 만들어졌다. 1987년 11월 군법회의에서 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군사법원법의 특징은 관할관 제도에 있다. 법상 관할관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관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보고 받을 뿐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승인권도 가진다. 또한 재판과 관련해 군사법원 구성원을 결정하고 일반 사무를 관장하며 판결에 대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할관은 장군급 지휘관이 맡는데 육군의 경우 사단장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사단장에게 부여한 이유는 지휘관이 부대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관할관 권한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관할관은 군 범죄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진다. 수사 개시, 진행, 중단, 담당자 변경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다. 재판 개시, 진행, 담당자 변경을 제한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담당자를 변경할 수 없게 한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과는 다르다. 우리의 군사법원법이 주로 대륙법계의 법체계, 특히 일본 법 내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런 것이다. ‘군사법통일법전’은 관할관의 재판 관여를 범죄로 규정하지만,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미국 군사법원 재판부에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제도를 반영해 군판사와 배심원이 있지만 맡은 구실은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심판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반 장교인 심판관은 단순한 배심원이 아니라 군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법무관보다 선임인 경우가 많아 이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군사법원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는 이유는 분단 상황에서 군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라는 인식과 군사법원이 군의 전투력 유지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회적 판단 때문이다.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관과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평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부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방부는 이를 정부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17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돼버렸다.

    현재 군사법원은 미국 외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다. 미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에 배속된 주둔군이 많고 일반 법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실제로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분단시기에도 군사법원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군사법원이 필요 있을까.

    과거에도 군사법원법 개정 요구가 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 어려운 사회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개인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요즘, 군사법원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