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치중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환자에 대한 직접 투약을 공식 천명하고 나서 약사들의 반발은 물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5월1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투약은 진료의 일부분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곧 ‘처방은 의사, 조제 투약은 약사’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틀을 정면 부정하고, 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분업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회장의 이런 ‘폭탄 발언’이 있기 전인 5월15일 의협은 이미 이를 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안에 ‘의료 관련 법률의 정비’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진료 및 조제 투약의 정의를 새롭게 제정해 나가기로 한 것.
의협은 의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약사법 및 의사법을 개정, 투약행위를 진료행위의 일부분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지난 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투약은 의사의 진료행위로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약사의 투약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투약은 의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처방을 투약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약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투약도 원래 의사가 해야 하지만 약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은 “98년 판례는 의약분업 전 상황에서의 판례로서, 지금은 의약분업에 따른 관계법 개정으로 판례 생성의 기준이 변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례를 찾으려고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이는 일부를 전체화하려는 무지의 소치이며 국민건강보다는 직접 투약을 통한 이권만 챙기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의협측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료법과 약사법상 진료의 잘못된 개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맞서 자칫 의-약 분쟁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5월1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투약은 진료의 일부분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곧 ‘처방은 의사, 조제 투약은 약사’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적인 틀을 정면 부정하고, 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분업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회장의 이런 ‘폭탄 발언’이 있기 전인 5월15일 의협은 이미 이를 법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의안에 ‘의료 관련 법률의 정비’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진료 및 조제 투약의 정의를 새롭게 제정해 나가기로 한 것.
의협은 의사의 진료행위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약사법 및 의사법을 개정, 투약행위를 진료행위의 일부분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지난 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투약은 의사의 진료행위로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약사의 투약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투약은 의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처방을 투약을 위한 원인행위로 보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약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즉 투약도 원래 의사가 해야 하지만 약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은 “98년 판례는 의약분업 전 상황에서의 판례로서, 지금은 의약분업에 따른 관계법 개정으로 판례 생성의 기준이 변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례를 찾으려고 애쓴 흔적은 보이지만, 이는 일부를 전체화하려는 무지의 소치이며 국민건강보다는 직접 투약을 통한 이권만 챙기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의협측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료법과 약사법상 진료의 잘못된 개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맞서 자칫 의-약 분쟁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