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71

..

행복주택 물량 80% 젊은 층에게

입주 자격 무주택 가구 구성원까지 확대…군 입대자 예외 조항 검토

  • 김지은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입력2015-01-12 10:13: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행복주택 물량 80% 젊은 층에게

    201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행복주택 사업과 주민편의 지원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공무원들이 ‘2014년 행복주택 정책의 이해’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월 26일 확정 발표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새로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본격 시행된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선거(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임대주택 수혜 계층의 중심을 저소득층에서 젊은 세대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과거 임대주택이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했던 것과 달리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처지를 고려했다. 행복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은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에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머물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주택 부지가 아닌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해 토지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 같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주택 가구주’ 요건 폐지, 자격 완화

    대상 지역에는 주택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상업시설,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개방형으로 설치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시설을 행복주택 입주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전용면적 45m2 이하인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 물량의 80%를 제공하고, 나머지 20%를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한해서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먼저 공급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 노인 및 취약계층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20년이다.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 신청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이 각 해당 계층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입주신청 가능 지역은 신청자의 학교나 회사 인근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으로 제한한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가구주 요건이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당초 ‘무주택 가구주’, 즉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가구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가구주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가구주 외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에서 청약자격 요건이던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의 사유로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되면 청약 자격 상실, 당첨 취소, 계약 최소 등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만약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교통비와 긴 출퇴근시간을 줄이고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을 참고해 입주 자격을 확인해보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의 80%인 368만 원 이하인가.

    △5년, 10년 임대주택 신청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 원, 부동산 2억1550만 원 이하인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는가.

    행복주택 물량 80% 젊은 층에게
    가좌·내곡 등 5개 지구 착공 완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조항이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 사업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분양받은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 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관계가 문서상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공동관사나 일일숙소 형태의 사용은 불가하다.

    행복주택 사업은 20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2014년 11월 현재 3만1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는 2015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착공이 완료된 지구는 모두 5곳. 경의선 가좌역과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가좌역 지구 362호를 비롯해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양재IC 인근 내곡 지구의 87호,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올림픽대로 인근의 강일11 지구에는 346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7호선 천왕역과 광명사거리역, 1호선 오류동역 인근의 천왕7 지구와 천왕2 지구는 각각 374호, 319호가 공급된다(그림 참조).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군입대자에게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대로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가 군에 입대하면 사실상 퇴거 조치를 받고 제대 후 재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거주자 가운데 군 입대자를 배려하고자 제대 후 예비입주자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