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수만 개씩 올라…제재는 몇 달 걸리기도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2012년 페이스북이 인수했으며 전 세계 월 이용자 수는 4억 명, 국내 가입자 수는 510만 명(2015년 10월 기준) 이상이다.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고,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 사용해 젊은 층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기능이 검색 결과를 무분별하게 노출한다는 점이다. 해시태그는 누구나 검색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한다. 사진, 동영상과 관련된 단어를 기호 ‘#’에 이어서 쓰면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해당 사진이 뜬다. 예를 들어 식당 사진 밑에 ‘#맛집’이라고 쓰고 올린 후 ‘맛집’을 검색하면 이 사진이 보인다.
‘#’ 뒤에 붙이는 검색어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이 빈틈을 노린 일부 누리꾼이 음란물 사진을 올리고 성인물을 암시하는 ‘섹스타그램’ ‘야스타그램’ 등의 검색어를 달았다. 이를 본 회원들의 신고로 게시물 열람이 제한되자 변형된 신종 검색어가 계속 늘어났다. 해당 단어의 자음만 쓴 ‘ㅅㅅㅌㄱㄹ’, 숫자를 붙인 ‘섹스타그램2’, 한 글자만 바꾼 ‘섹스타그람’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SNS상에 넘치는 음란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주요 SNS의 불법 유해정보 차단 건수는 2013년 6650건에서 2014년 1만991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8월 집계된 시정요구 조치만 7514건이고, 이 중 음란물이 7268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SNS는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가입하고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 회원도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음란물을 시정하기엔 역부족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매일 수천, 수만 개씩 올라오는 음란물을 모두 검색하고 차단할 수는 없다. 차단 조치를 취해도 개인 회원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성인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음란물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음란물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방심위 내 청소년보호팀이다. 이 팀은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전체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총괄 감시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팀 직원은 14명인 데 비해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물이 워낙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에서 발견된 음란물은 일정 절차에 따라 제재된다. 먼저 음란물 신고가 들어오면 방심위에서 해당 게시물의 URL주소와 화면 갈무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방심위 위원회의에서 게시물의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다. 음란물로 입증되면 게시물이 걸린 웹사이트 본사에 연락해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요구한다. 최종 제재를 가하기까지 짧으면 사흘, 길게는 몇 달도 걸린다.
국내법 적용 안 되는 해외 SNS
인스타그램에서 ‘섹스’를 검색하면 야한 사진과 동영상이 나온다. 일부 SNS에서는 사용자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물 관련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어 강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음란물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편이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을 받은 이용자만 청소년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는 이와 같은 법적 제재가 미약하다. 2014년 ‘동아일보’가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과 함께 지난해 상반기 ‘모바일 검색서비스 업체별 음란물 검색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구글이 91.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당시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10% 미만인 점과 대조된다. 구글에서는 네이버나 다음보다 성인물 검색이 자유롭기 때문에 음란물 검색 시 이용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은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세이프 서치’를 개발하는 등 그 나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음란물 차단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인스타그램 측에 음란물 검색에 대한 사전 조치 방안을 질의했지만 10월 9일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음란물 차단은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해외 기반 SNS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게시물에 대한 제재법이 우리나라 실정과 다를 수 있다. 해외에서도 SNS상에 범람하는 음란물을 획기적으로 걸러낸 사례가 아직 없다.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