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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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확신 없는 상태에서 20억 건네기 어려워”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尹 취임 전 샤넬백도 알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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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6-04-28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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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뒤집혀 형량이 징역 1년 8개월에서 늘어났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4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으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달리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해당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공동의사와 행위지배 아래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20억 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건네기 어려운 금액인 점,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 및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김건희 여사가 4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김건희 여사가 4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이날 항소심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목걸이 뿐 아니라 같은 해 4월 받은 가방도 알선수재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이전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800만 원이 넘는 고가품이 오간 것을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났다.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인물들에게도 함께 제공됐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 및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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