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 단축 면에서 유리하며,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한 만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입력2008-08-2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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