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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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간인 희생자만 챙기나”

4·3 특별법 후폭풍 … “희생 군인들도 적절한 예우 필요” 예비역들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입력2005-06-16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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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민간인 희생자만 챙기나”
    추풍(秋風)에 대한 춘풍(春風)의 반격인가? 15대 국회 때인 2000년 1월 당시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주도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던 보수세력이 드디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팃포탯(tit for tat, 맞받아치기)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런 움직임의 최선봉에 선 사람은 재단법인 5·16민족상의 김재춘(78·육사 5기·예비역 소장) 이사장. 김 이사장은 대장부터 중령, 상사에 이르는 예비역 군인 159명의 서명을 받아 5월23일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제출,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인연금법과 제주도 4·3사건(1948)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기에 김 이사장은 군인연금법 개정을 청원했을까.

    20년 넘게 군 복무를 하고 퇴역하면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때문에 퇴역 군인에게 20년 이상 복무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군인연금법은 이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제16조에 군인 복무기간 계산 원칙을 밝혀놓았다. 제 16조 9항에는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 수립의 연(年)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복무기한 기산일 바꾸면 희생 군인도 혜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15일.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군인이 된 사람은 독립군 활동 시절을 군인연금이 규정한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4·3사건이란 무엇인가. ‘4·3 특별법’은 제2조 1항에서 이 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부연 설명하면 이렇다.

    1946년 2월1일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 등 29개 단체는 서울 종로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을 결성하고 도(道)별 민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47년 2월25일 민전 제주도위원회는 3·1절 집회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 군정청(군정장관 스타우드 미 육군 소령)은 ‘행사는 제주 서(西)비행장에서 치르되, 시위 행렬은 금한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해준다. 그러나 민전은 3·1절 행사를 제주 읍내에서 치른 뒤 경찰서를 습격했고, 경찰은 발포로 맞서 민간인 네 명이 숨졌다.

    “왜 민간인 희생자만 챙기나”

    159명의 예비역 군인이 군인연금법 개정을 요구한 청원서.

    그 후 제주도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반복됐는데, 이듬해 2월26일 유엔은 가능한 지역(남한)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가결한다. 그리고 5월10일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날짜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때인 4월3일 한라산 주요 고지에서 일제히 봉화가 오르며 인민해방군을 자칭하는 세력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했다(제주도 4·3사건).

    경찰력이 무너지자 미 군정청은 제주도 출신으로 구성돼 제주도에 주둔해 있던 국방경비대 9연대에 진압을 맡겼다. 그러나 9연대장 김모 중령은 제대로 진압을 하지 않아 곧 해임되고, 5월15일 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이 수원에 주둔해 있던 11연대를 이끌고 들어가 11연대와 9연대를 함께 지휘하며 진압 작전을 맡게 되었다.

    박 연대장은 적극적으로 진압 작전을 감행해 6월18일 대령으로 진급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9연대에 속해 있던 남로당 프락치 문상길 대위가 박 대령을 저격해 절명케 했다(문 대위는 현장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 뒤 총살되었다).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4·3사건은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도로 출동하게 됐는데, 이날 아침 지창수 등 남로당 프락치의 선동으로 14연대 전체가 반란을 일으켰다(여순반란사건). 이 반란군은 토벌대에 밀려 지리산에 들어가 52년까지 빨치산 투쟁을 하다 소멸되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세력은 6·25전쟁이 끝난 이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