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종전 MOU 14개항 전문 공개… “이란 고농축 우라늄, IAEA 감독 하에 현장 희석”

트럼프, MOU 서명…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조성 등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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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6-06-18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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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월 17일(이하 현지 시간)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MOU) 총 14개항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전화 브리핑에서 군사 작전 종식과 영구적인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최소 3000억 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MOU 전문을 낭독했다.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은 종전에 합의하고 19일 스위스에서 MOU 서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MOU 전문은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MOU 초안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공개된 MOU 전문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한다”는 등 구체적 비핵화 방안이 담긴 점이 눈에 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6월 18일 “베르사유에서 (이란 종전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정상이 이미 MOU에 원격 서명해 합의는 발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낭독한 MOU 전문을 번역한 내용.

    제 1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및 현 전쟁의 당사국들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전쟁이나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에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 및 이 조항의 기타 내용들을 확정할 것이다.”



    제 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 3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한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제 4항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해상 봉쇄 및 모든 방해 행위 또는 저해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선박 통행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복원하는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에 비례하여 허용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인근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 5항

    “본 양해각서 체결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한다.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상선 통항은 즉시 재개될 것이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재개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과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행정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정의할 것이며,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제 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 절차는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확정될 것이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은 미국이 제공할 것이다.”

    제 7항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 그리고 모든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1차 및 2차 제재 포함)를 비롯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은 상기 제재 해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이 문제를 즉시 다룰 의사를 표명한다.”

    제 8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비축된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를 제7항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현장에서 핵물질을 희석하는 것이다. 양측은 또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법적 틀을 기반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필요와 관련된 농축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항의 조항들을 확정할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상기 언급된 핵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에서 즉시 논의할 의사를 표명한다.”

    제 9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합의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현황을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다.”

    제 10항

    “미국은 본 양해각서 서명 즉시, 그리고 제재 해제 시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관련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1항

    “미국은 본 양해각서 이행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동결 또는 사용이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할 것이다. 해당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관되거나 이체된 경우를 막론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12항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본 양해각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제 13항

    “본 양해각서 서명 후, 본 양해각서의 1항, 4항, 5항, 10항 및 11항의 이행 개시와 지속적인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만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제 14항

    “최종 합의안은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김우정 기자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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