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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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마포 아파트 팔면 양도소득세 얼마인가요?

  •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 tax@chinchind.com

    입력2021-06-2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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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3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75%가 부과된다. [GETTYIMAGES]

    6월 1일부터 3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75%가 부과된다. [GETTYIMAGES]

    Q 현재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최고 75%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세금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A 최근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다주택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인 거죠. 6월 1일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 주택, 입주권 등 단기보유주택의 세율이 파격적으로 인상됐습니다. 5월 31일까지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조정지역에서는 50%, 조정지역 외 지역에서는 기본세율(1200만 원 이하 최저 6%, 10억 원 초과 최고 45%)로 과세됐죠.

    6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세율 70%, 1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돼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농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이 부분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5월 31일까지 양도했다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로 과세됐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까지 감안한다면 최대 77%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5월 31일까지는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만 중과됐습니다. 6월 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0% 세율이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20%가 중과됐지만, 6월 1일부터는 30%가 중과됩니다.

    일례로 3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21억 원 상당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75%(10억 원 초과 시 최고 45%+30% 중과)가 부과되는데,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가 과세되는 셈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배가량 인상됐습니다. 보유만 해도 예전보다 세금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증여나 부담부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를 통해 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는 다각도에서 세금 부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윤나겸은… 세무 전문 채널로 유명한 유튜브 ‘절세TV’ 대표 세무사. 저서로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공저로 ‘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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