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뉴스1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코인원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각각 약 4만 건, 약 3만 건 위반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에는 신원정보 확인이 어려운 실명확인증표를 접수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에는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과 관련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행위 등이 해당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이들과의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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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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