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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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방시혁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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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8-2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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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시대상기업(대기업) 지정 여부 판단을 위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방 의장은 2023년 공정위에 소속 회사 현황을 보고하며 친족이 보유한 업체 2곳을 빠뜨렸다. 공정위는 이것을 ‘거짓 자료 제출’로 보고 5월 말 경고 조치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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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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