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로고. [롯데지주 제공]
롯데지주는 12월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증권가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11월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에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제하의동영상이 게시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요약한 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증권가 정보지에는 롯데그룹과 관련해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 e커머스 계열사 수조 원대 적자, 유통계열사 중심으로 전체 직원 50% 감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롯데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지만 주요 계열사 주가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롯데는 문제의 증권가 정보지 작성‧유포자가 그룹 신용과 계열사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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