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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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음식값·할인 혜택’ 입점 업체 강요 의혹 조사

‘최혜 대우’ 요구, 수수료 상승 및 음식점 비용 부담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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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4-09-30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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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의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 강요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똑같은 가게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동일가격 인증제’도 최혜 대우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혜 대우 의혹은 배민의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에서 기인한다.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점주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생겼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려도 입점 업체가 배민 판매가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점 업체는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타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같이 올려야 한다. 이는 수수료 인상 부담을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최혜 대우가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막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동일가격 인증제’도 이번 조사의 쟁점이다. 배민은 오프라인 매장과 앱 판매 가격이 같은 업체에 인증 표시를 한다.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올해 7월 시작한 제도다. 업체들은 온라인 가격을 오프라인과 똑같이 맞추라는 것은 가격 통제와 다름없다고 반발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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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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