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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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민 돕는 ‘힘’, 법무법인 서정 “금융·공정거래 종합 솔루션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로 사기 피해자 구제, 기업 리스크 사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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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1-11-1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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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서정의 지대운 대표변호사(가운데)와 이석환 대표변호사(왼쪽), 조남문 변호사. [홍중식 기자]

    법무법인 서정의 지대운 대표변호사(가운데)와 이석환 대표변호사(왼쪽), 조남문 변호사. [홍중식 기자]

    #1 대기업 하청으로 상품을 생산하던 제조업체 A사는 ‘갑질’에 시달렸다. 대기업 측은 상품 단가·물량에 대한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주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관했다. A사는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리며 수년간 적자를 보다 최근 폐업했다.

    #2 퇴직자 B씨는 노후자금 2억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 “독일 부동산개발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증권사 설명을 믿고 투자했다. 알고 보니 현지 시행사는 실제 토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됐다. 환매 중단으로 B씨 등 피해자가 속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황은 중견·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더 매섭다. 경영위기로 폐업하는 기업, 부실 금융상품에 속아 돈을 잃는 ‘개미’투자자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서정은 금융 사건, 공정거래 등 기업법무 분야의 조용한 강자다. 소중한 기업체와 투자금을 지키려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로펌. 1999년 창립 때부터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위기 여파로 급증한 기업 파산 및 회생, 워크아웃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명성을 쌓았다. 설립 초기 정부기관과 국내외 금융사의 부실채각 매각 등 자문에도 다수 응해 “태생적으로 금융 관련 노하우가 많다”고 자부한다. 풍부한 실무 경력을 지닌 변호사, 감독기관 출신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최고 수준이다. 11월 9일 서정에 몸담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들을 서울 서초구에서 만나 알찬 법률 서비스 노하우를 물었다.


    기업회생 패스트트랙 ‘대부’ 영입… 탄탄한 맨 파워

    지대운 대표변호사. [홍중식 기자]

    지대운 대표변호사. [홍중식 기자]

    서정의 가장 큰 강점은 탄탄한 맨 파워. 최근 합류한 지대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판사 시절 약자를 보호한 명판결과 기업회생 절차 정비라는 업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1986년 판사로 임관한 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광주·인천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2003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수지킴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쓴 고(故) 김옥분 씨의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다 이제 와서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유족)들에게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서 기업회생 절차 ‘패스트트랙’ 수립도 주도했다. 회생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기간을 수개월로 단축해 기업 정상화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 변호사는 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해 “정부가 기업 존립을 위한 자금줄을 마련해 기업 도산을 막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회생은 빠른 대처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생명이다.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잖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2년 동안 관리한 기업만 400개 가까이 된다. 위기 기업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회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안다고 자부한다. 패스트트랙을 마련하면서 ‘인가 전 M&A(인수합병)’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인수 의사가 있는 회사와 사전 교섭하게끔 한 것이다. 회생과 M&A를 한 세트로 진행하는 것이 뼈대다. 위기에 처한 기업 경영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하는데, 적절한 법률 지원으로 보탬이 됐으면 한다.”

    글로벌 코워크로 펀드 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상품 투자가 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부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액만 수조 원에 이른다. 정치·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라임, 옵티머스 사건만큼 주목받지 못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도 적잖다. ‘독일 헤리티지 DLS(파생결합증권)’ 사건이 대표적이다. 헤리티지 DLS는 독일 한 시행사가 “독일 정부가 문화재(헤리티지)로 지정한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하겠다”며 내세운 금융상품이다. 싱가포르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대출펀드를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시행사가 부동사 개발에 필요한 토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사기적 부정 거래’가 의심됐다는 것. 결국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날릴 위험에 처했다. 2017년 4월~2018년 12월 한국 금융사를 통해 독일 헤리티지 DLS에 투자한 피해자는 약 2000명, 투자금은 5000억 원에 달한다.


    “독일 로펌과 협업, ‘투자설명서’ 적법성 검토”

    이석환 대표변호사. [홍중식 기자]

    이석환 대표변호사. [홍중식 기자]

    사건을 담당한 이석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한 사고 및 분쟁이 한층 복잡해졌다. 간접투자 방식의 펀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를 믿고 투자하게 마련이다. 일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실적에만 치중해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금융 수사통’으로 불린 베테랑이다.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거쳐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하고 ‘증권거래사범 수사실무’를 집필하는 등 금융수사 현장과 이론에 두루 능통한 전문가다.

    조남문 변호사. [홍중식 기자]

    조남문 변호사. [홍중식 기자]

    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조남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사건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독일 현지 로펌과 코워크(co-work: 협업)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선임조사역을 지낸 조 변호사는 서정에서 금융 사건 분야 핵심 전문가다. 그는 “독일 시행사의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했다. 해당 업체는 이렇다 할 개발능력이 없었고, 모집한 투자금도 실제 사업에 쓰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말하자면 국제 사기꾼이었던 셈”이라며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금융사는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시한다. 금융상품이 어떻게 수익을 낼지 설명하는 것이다. 그 자체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해당 업체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설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했다. 해당 설명서는 독일에서 세제 혜택을 받고 부동산을 개발해 펀드 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았다.”

    이석환 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사 첫걸음은 기본부터 확인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관건도 시행사가 애당초 정당한 투자로 수익을 낼 의지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면서 “금융 분야의 노련한 베테랑 변호사를 투입해 주요 단서를 확보했다. 금융사가 사전에 기본 사실관계만 파악했어도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 융합 법률 서비스

    공정거래 이슈가 기업과 법조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규 적용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 관련 사건들의 추이에 대해 이석환 변호사는 “과거 공정거래 사건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결합이나 계열사 간 관계 조정, 담합이 대부분이었으나 기업 환경과 시장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며 “가맹사업 본사와 점주 간 문제, 대형쇼핑몰과 입점 업체 간 분쟁 등 일상생활에서 공정거래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기업 리스크 사전 대응 서비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서정 문을 두드리는 클라이언트 중 중견·중소기업이 적잖다. 이석환 변호사는 “상당수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예산 및 조직의 한계 탓에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적극 해결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근 서정은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갑질에 시달린 중소 제조업체를 대리해 상대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서정만의 법률 지원 노하우를 묻자 이 변호사는 “최근 기업이 직면한 법적 분쟁은 공정거래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종합 솔루션이 필수”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기업 자문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 부동산개발이나 금융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 법률 서비스에서 융합은 필수다. 자체 법률팀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상, 법적 지원의 니즈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일단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후유증이 크다. 기업 고객이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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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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