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제2조 항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언뜻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안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남북현대사 연구에 천착해 온 도진순 교수(창원대 사학과)는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당대 펴냄)에서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한반도의 구조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국가연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법상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남북연방은 제도·사상·이념의 차이가 있다 해도 국가주권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아닌 것은 바로 ‘외세’가 된다. 필연적으로 ‘하나가 아닌 주한미군’의 지위와 위상에 변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98년 ‘페리보고서’에도 나타났듯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남측’과 ‘적대관계를 해소한 북’이라는 두 개의 한국을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한다. 도교수는 남북통일을 논의할 때 미국을 포함한 삼각관계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병오 국회사무총장이 쓴 ‘남북연합’(여강출판사 펴냄)은 현존하는 남과 북의 정부 당국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단계별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연합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역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통합을 추구한 지 50년 만에 연합을 완성하고 연방국가로 나아가려는 유럽연합에서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구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유럽연합은 민족·언어·종교의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이상을 가진 정치체제를 공유하였으나, 남북한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모두 상이하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유럽국가들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여서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연합을 이루었다면,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아직 남북연합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유럽공동체가 시행착오 속에 축적해 온 경험을 남북연합제의 실현에 적용하자는 게 필자의 통일관이다.
남북현대사 연구에 천착해 온 도진순 교수(창원대 사학과)는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당대 펴냄)에서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한반도의 구조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국가연합에서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법상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남북연방은 제도·사상·이념의 차이가 있다 해도 국가주권 차원에서 하나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아닌 것은 바로 ‘외세’가 된다. 필연적으로 ‘하나가 아닌 주한미군’의 지위와 위상에 변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98년 ‘페리보고서’에도 나타났듯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남측’과 ‘적대관계를 해소한 북’이라는 두 개의 한국을 전제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한다. 도교수는 남북통일을 논의할 때 미국을 포함한 삼각관계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병오 국회사무총장이 쓴 ‘남북연합’(여강출판사 펴냄)은 현존하는 남과 북의 정부 당국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단계별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연합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역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통합을 추구한 지 50년 만에 연합을 완성하고 연방국가로 나아가려는 유럽연합에서 한반도 통일의 해법을 구한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유럽연합은 민족·언어·종교의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이상을 가진 정치체제를 공유하였으나, 남북한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모두 상이하다.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유럽국가들은 독립적인 주권국가여서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연합을 이루었다면,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아직 남북연합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유럽공동체가 시행착오 속에 축적해 온 경험을 남북연합제의 실현에 적용하자는 게 필자의 통일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