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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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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7-11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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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한 혐의로 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유플러스 276억 원이다. 공정위는 세 회사 직원들이 2015년 11월∼2022년 9월 ‘시장상황반’을 함께 꾸리고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담합 의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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