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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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자사주 매입 ‘자신감’ 이유는?

금감원 소송 판결 위한 포석? 한국 금융지주 PBR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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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

    입력2021-08-1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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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사옥. [사진 제공 ·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사옥. [사진 제공 ·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자사주 매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간배당 등 우리금융그룹의 주주친화정책이 금융지주 주가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손 회장은 8월 3일 자사주 5000주 장내 매입 사실을 신고했다. 손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입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3월 우리은행장 취임 이후 14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보유한 주식 수도 9만3127주에 달한다. 8월 12일 기준 10억4302만 원 상당이다.

    우리금융그룹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이 하반기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환원정책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도 하반기 성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은행장 취임 이후 월급의 절반가량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셈이다.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 자신감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년도 순이익 초과

    우리금융지주는 7월 21일 상반기 실적 공시를 하면서 1조4197억 원 당기순이익을 신고했다. 지주 전환 이후 최대 규모 반기 이익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한 액수다. 자회사별 연결 당기순이익은 우리은행이 1조27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카드(1213억 원), 우리금융캐피털(825억 원), 우리종합금융(440억 원) 순이었다.

    한국 주요 금융지주는 그간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 4대 금융지주에 속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모두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다. 한국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PBR 평균은 0.42다. △JP모건(1.89) △뱅크오브아메리카(1.31) △웰스파고(1.10) △씨티그룹(0.78) 등 글로벌 금융사와 2~4배 가까이 차이 난다(표 참조). 우리금융지주는 PBR가 0.31에 그쳐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다.



    카카오뱅크의 ‘금융 대장주 등극’ 역시 금융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카카오뱅크는 8월 12일 기준 시가총액 35조624억 원을 기록했다. 4대 금융지주 대장주였던 KB금융의 시가총액 22조2041억 원을 크게 앞질렀다.

    4대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시장 평가만 놓고 보면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분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이 금융지주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우리금융지주는 7월 23일 지주 출범 후 처음으로 중간배당 실시를 공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의 자사주 매입이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에 대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상자기사 참조).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2018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왔다. 우연히 시기적으로 맞물린 것이지, 재판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내부 통제 기준 있다” vs “모호하다”,
    20일 금감원 제재 취소소송 1심 판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 취소소송 1심 판결이 8월 20일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축소될 수 있어 재계의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이 DLF에 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에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손 회장 측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해당 기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각을 세웠다.

    공은 금감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금감원 측에 내부 통제에 관한 실효성 있는 입증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해당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재판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 대한 재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제재 권한 축소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징계도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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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기자

    최진렬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최진렬 기자입니다. 산업계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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