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02

..

유죄 또 유죄, ‘조국 비용’ 이자 붙어 청구된다

[김수민의 直說] 대선서 더 큰 화(禍) 될 것…文 사과했어야

  • 김수민 시사평론가

    입력2021-08-15 10: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11일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세미나 참석 여부로 사태 역전을 노렸지만 옷깃에 묻은 먼지를 잡고 업어치기하는 격이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는 조국 교수 연구실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위조됐다.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은 서울대와 동양대 증명서만이 아니다. 단국대, 공주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을 망라한다.

    입시 비리는 일부분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중 장외매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는 유죄가 유지됐다. 차명계좌 이용도 마찬가지다. 횡령죄는 1·2심 모두 무죄였지만, 정 교수가 허위사실로 컨설팅비를 수령한 사실은 진작부터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의 1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시 비리 유죄는 확실시된다. 조민 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서류에 ‘펠’은 ‘팰’로 적혀 있었다. 호텔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21일 법정에서 “고교생이 호텔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증명서 역시 ‘총 16시간’이던 내용이 ‘총 368시간’으로 조작된 채 입시에 사용됐다. 해당 서류들은 조 전 장관의 PC에서 작성·저장됐다. 이쯤이면 ‘불공정’ 수준이 아니다.

    여권 인사들과 극성 지지층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모여 이를 싸고돌았다. 이 자체가 ‘권력형 비리’다. 대통령의 아들, 친형이 각각 곤욕을 치른 김대중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는 비슷한 시도가 없었다. 발버둥 칠수록 진창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서다.

    조국 사태 시즌2 시작

    ‘조국 사태 시즌2’를 맞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대선 대책을 어떻게 세웠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때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전향적으로 발언했지만 경선이 치열해지자 “조 전 장관과 연락하는 사이”라고 과시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고백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찍은 사진으로 트집을 잡혔다. ‘조국 문제’는 향후 민주당에 더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대선을 이겨도 차기 총선에서 이자까지 붙은 빚에 허덕일 수 있다.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2019년 언론과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사과를 모르는 정권, 그러고도 추궁당하지 않는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 것 같다.

    2013년 11월 3일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중략) 사건의 진실을 농단하려는 수작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