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99

2011.08.08

33.3% 투표율이 나올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8월 24일 실시 복지 포퓰리즘 논란 리트머스 시험지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1-08-08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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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투표율이 나올까
    8월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투표일은 8월 24일.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며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교육감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주민투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민은 투표 문안 둘 중 하나를 고른다. 투표용지 위쪽에 적힌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아래쪽의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중 옳다고 여기는 문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들은 문안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안’ ‘선별적 무상급식안’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조례, 서울시교육청 계획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터 초·중교에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공표했다고 반박한다.



    33.3% 투표율이 나올까

    8월 1일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3.3% 투표율이 나올까
    서울시 안은 소득 하위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2014년엔 부모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방침은 부모 소득 구분 없이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 중학교 1개 학년씩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와 관련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놓고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3조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무상급식 같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주체는 오 시장이 아니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므로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오 시장이 아닌 곽 교육감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이 법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일축한다.

    “대법원 소송은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감이 자신의 의무를 서울시에 전가한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일 뿐, 이번 주민투표와는 무관하다. 교육감이 투표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사를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근본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복지가 내년 총선, 대선에서 화두가 되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투표는 복지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엿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가 승리하면 오 시장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권자 836만 명 중 3분의 1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3.3%에 미달하면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주민투표로 확정한 사안은 2년 이내 변경이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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