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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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공기총 난사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살인 범의의 판단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1-05-30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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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공기총 난사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A씨(40)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공기총을 수십 발 난사했는데 지나가던 B군(17)이 그중 한 발을 맞아 숨질 뻔했다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까. 대법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은 “A씨가 B군을 조준해 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기총의 유효 사거리가 30m인데 B군이 총에 맞은 장소는 80m나 떨어져 있었으며,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이어서 A씨가 B군을 잘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살인미수죄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를 적용했다. A씨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했고, 범행 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는 점도 감경 요인이었다.

    대법원은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살인미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미수범은 감경 대상이지만, 형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높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살인의 범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살인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살인의 범의를 넓게 해석하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는 행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살인미수에 대한 판단을 1심과 2심이 다르게 한 경우도 있다. C씨는 자신의 종업원과 다투는 D씨를 말리다 D씨에게 욕설을 한 뒤 넘어뜨렸다. 화가 난 D씨는 손도끼의 등 부분으로 C씨의 왼쪽 손목에 상처를 입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피고인 D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살인미수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어 살인미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상고심인 대법원은 올 3월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 판결한 1심의 판단이 옳다는 취지로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판결했다. 새로운 증거 조사를 통해 충분하고도 이해할 만한 현저한 반대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그것은 주관적 요소로 피고인의 행위 당시 심리상태, 상황, 행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권, 국민의 법 감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판단은 법관이 해야 한다. 5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삼호주얼리호 납치 및 총격사건에 가담한 해적을 피고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국내 사법사상 최초의 해적 재판이다. 해적들은 선상에서 조준 사격을 하지 않았고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살인미수에 대한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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