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84

2011.04.25

100세까지 연금 … 중도 사망 땐 유가족에 지급

교보생명 ‘교보100세 연금보험’

  • 김유림 기자 rim@donga.com

    입력2011-04-25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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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까지 연금 … 중도 사망 땐 유가족에 지급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자 평균수명은 82.8세, 남자도 76.2세다. 1960년대 초 평균수명이 52.39세(남자 51.12세, 여자 53.73세)였던 것에 비하면 25년 이상 늘어난 것.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노후 준비 기간은 줄어들었다. 취업연령은 늦춰지고 정년은 빨라졌기 때문.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연금보험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은 명실공히 ‘연금보험 빅3’다. 그중 교보생명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상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연금보험 국가대표’ 교보생명의 대표 선수들을 살펴보자.

    생존기간 내내 연금 받아, ‘교보100세 연금보험’

    평균수명이 현 추세로 늘어난다면 지금의 청·장년층 평균수명은 100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수(長壽)는 축복이지만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65세에 은퇴하고 1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75세 이후 약 25년간 연금을 못 받는다. 그때는 장수가 복이 아닌 짐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이 내놓은 ‘교보100세 연금보험’은 45세부터 80세 사이에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정하면 100세까지 지급한다. 거의 생존기간 내내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많은 이가 종신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보장이 끝나기 때문이다.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면 40년간 연금을 받지만, 만약 70세에 갑자기 사망하면 100세까지 산 사람에 비해 30년간 연금이 손해다.

    물론 기존 상품 중에도 보증기간 이전에 사망했을 때 남은 연금을 돌려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기간이 10~20년이다. 그런데 ‘교보100세 연금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100세가 될 때까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자 사망 이후 남겨진 유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

    ‘장기간병연금전환 특약’을 선택하면 장기간 투병할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에 걸렸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는 장기간 간호가 필요하고 치료비도 많이 쓴다. 이럴 경우 최대 10년간 평소 연금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크다. 보험료가 50만 원을 넘으면 액수에 따라 0.7%부터 최고 2%까지 깎아준다. 또 가입하고 5년 후부터는 보험료의 0.5%를 추가 할인해준다. 이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실질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변액연금, ‘교보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

    100세까지 연금 … 중도 사망 땐 유가족에 지급

    ‘교보100세대시대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기간에도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연금액을 늘린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못 참는다. 손실은 줄고 수익은 늘기를 바라는 가입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이 바로 변액연금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연금 가입자의 85% 정도가 실적배당형 종신연금에 가입했다.

    교보생명의 ‘교보100세시대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연금 수령 기간에도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연금액을 늘린다. 기존 변액연금은 연금 지급 개시 전까지만 펀드 운용이 가능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했다. 자연히 공시이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경우 연금의 실질가치를 지키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상품은 연금 수령자가 생존한 기간에는 계속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실적이 좋으면 연금 재원이 늘어 3년마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투자수익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한 번 오른 연금액은 그대로 보증지급하기 때문이다.

    변액연금은 일찍 연금 준비를 시작한 20~ 30대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정작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대상은 40~50대다. 그동안 연금 준비기간이 짧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면서 보증지급으로 투자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중간에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존 상품은 연금을 수령한 후에는 해지나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자녀 결혼자금, 치료비 등 노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보장 기능도 눈길을 끈다.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하더라도 남은 적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돈은 유가족의 생활자금,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액의 재산가인 경우 상속세 재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월 보험료 1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에게는 ‘실버케어서비스플러스’가 제공된다. 연금을 받기 전 암이 발병하거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치매나 장기간병상태가 되면 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돕는 특별 서비스다.

    즉시연금, ‘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

    ‘교보 바로받는 연금보험’은 1000만 원 이상 목돈을 일시납으로 예치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2010년 4월 현재 4.7%)로 적용해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10년 미만 연복리 2.5%, 10년 이상 2.0%)이 보장된다. 고금리시대에는 실세금리로, 저금리시대에는 최저보증이율로 계산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고객의 노후설계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도 매달 받는 방법과 일 년에 한 번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원리금을 평생 나눠 받을 수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더 많은 연금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연금 보증기간(12년 또는 20년)이 있어 이 기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평생 또는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에 이자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적립액이나 원금을 상속자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확정연금형은 일정 기간(10, 15, 20년)에 연금을 받는데 기간이 짧을수록 수령액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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