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13

2009.12.01

“특성화 교육 어렵다”

주간동아·법학전문대학원協 설문 로스쿨 교수 75% “판·검사 임용 땐 실무교육을”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09-11-27 17:20: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3명 중 2명이 로스쿨 인가 당시 내세운 ‘특성화 교육’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판·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교수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동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교수들을 대상으로 11월12~17일 ‘로스쿨 교육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는 98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37명, ‘거의 불가능하다’ 26명 등 63명(64%)이 부정적으로 답했다. 23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은 12명에 불과했다.

    ‘로스쿨 3년 동안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교육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27명, ‘어느 정도 가능하다’ 39명 등 6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19명, ‘거의 불가능하다’ 13명 등 3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3명 중 1명은 로스쿨 기간 중에 실무교육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로스쿨 학생들, 법학 수학능력은 충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판·검사 임용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자가 20명에 불과했다. ‘일정 기간 변호사나 법률연구원, 법률자문 등 실무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같은 곳에서 1~2년간 별도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가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을 선택한 8명 중에도 ‘연수’ ‘법률서기 시보’ ‘판사 1년, 검사 6개월’ 등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5명이었다. 전체의 75%가 일정 기간 실무교육이나 실무경력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



    그렇다면 로스쿨 교수들은 1회 입학생들의 법학 실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로스쿨 학생들의 법학 수학능력’에 대해 ‘충분하다’ 56명, ‘보통이다’ 31명 등 87명(89%)의 교수가 전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다수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8명, ‘많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2명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으로 답한 10명 중 전임교수가 7명으로 실무겸임교수보다 많았다는 것. 이는 기초 법학을 주로 가르치는 전임교수들이 비법대 출신들의 수학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법대 출신과 비법대 출신 간에 법학 수학능력에 차이를 보이냐’는 질문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한 6명 모두 전임교수였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26명 중에도 전임교수가 16명으로 실무겸임교수보다 많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46%. 나머지는 ‘개인별로 달라 비교하기 곤란하다’ 19명, 무응답 2명 등이었다.

    ▼로스쿨 교수들이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50% 이하1명
    51~60%1명
    61~70%4명
    71~80%21명
    81~90%47명
    91% 이상22명
    무응답2명
    총 98명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인 정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35명, ‘조금 부족하다’ 34명 등 대다수인 69명(70%)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로스쿨 교수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당하다’는 응답자도 23명(24%)이나 됐다. 현행 로스쿨 제도상 ‘로스쿨 교수의 변호사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에 한정해 변호업무 겸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2명)거나 ‘로스쿨에 법무법인을 설치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송에 한정해 변호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명),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5명) ‘겸직을 허용해도 문제 없다’(11명) 등 반대하는 의견이 82명(84%)이나 됐다. ‘당연히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5명(15%)에 그쳤다.

    한편 로스쿨 교수들은 ‘현행 제도상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결원 문제’와 ‘국가 재정지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70~80% 이상 보장’ ‘로스쿨 정원 증원’ ‘실무교육 개선 강화’ 문제 등을 꼽았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