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44

2008.07.15

언어이해 실전 문제 풀어보기

  • 입력2008-07-07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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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조 선생의 LEET 언어이해 - 응보주의의 과제

    강남 조 선생의 진짜 LEET[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벌제도를 정당화하는 전통적인 입장의 하나로 응보주의가 있다. 응보주의는 형벌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이다. 하지만 응보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응보주의자 중에서도 온건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며, 죄가 처벌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죄에 대해 가차 없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거나 용서해주는 것이 합당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응보주의자들은 형벌에 대한 현실적인 관행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지 응보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응보주의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행이다. 그렇다면 이에 맞게 응보주의의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죄 자체가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응보주의는 ⓐ앞서의 반론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처벌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응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처벌이 범죄자가 저지른 악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처벌을 한다 해도 이미 행해진 범죄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 단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의 죄책감이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악을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도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응보주의자들의 다른 생각은 범죄자들이 부당한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응보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고통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보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고통이 범죄에 대한 적절한 보복이라는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그렇다면 부당한 쾌락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고통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한다.



    응보주의자들의 또 다른 생각은 범죄자가 자신을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리 소유자가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싶고 또 기꺼이 포기하게 되는 권리라면, 그 ‘권리’는 권리의 정의에 맞지 않는 괴상한 것이 되고 만다. 이에 대해 그러한 ‘권리’의 옹호자들은, 그 ‘권리’에 대응하는 처벌의 의무가 당국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범죄에 대해 처벌할 권리는 범죄자보다는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결국 죄 자체가 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라는 응보주의의 수정된 입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처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보주의로서는 처벌제도에 대한 정당화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죄가 처벌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주장하기 이전에, 처벌이 죄에 대한 가장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1.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실적 관행을 이유로 응보주의를 배척할 순 없다.

    ② 범죄자를 처벌한 후에도 기왕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③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④ 처벌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처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우선한다.

    ⑤ 범죄에 대해 처벌할 권리는 사회가 가져야 한다.

    2. ⓐ의 ‘앞서의 반론들’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대기업 총수 A씨의 비리 사건에 대해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ㄴ. 소년 가장인 C군이 어린 동생에게 주기 위해 동네 가게에서 라면을 훔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훈방 조치하였다.

    ㄷ. 술을 마시고 운전한 D씨에 대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5%에 미달해 훈방 조치하였다.

    ㄹ. 20년 동안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주부 B씨가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에 대한 응보주의자의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죄에 대해 가해지는 처벌의 대부분은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것이다. 이는 죄를 지은 주체인 인간의 정신, 즉 이성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몸에 제재를 가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다. 죄는 당연히 죄를 지은 주체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처벌은 무의미하다.


    ① 진정한 주체는 정신과 몸의 결합에 의해서 성립된다.

    ② 인간의 정신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몸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

    ③ 죄라는 것은 몸의 구조화된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고 적절하다.

    ④ 인간 행동의 진정한 주체는 단속적이며, 협량하고, 문제 상황에서만 활동하는 정신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습관화된 몸이다.

    ⑤ 몸은 정신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주체로서 혹은 주체의 한 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 문제를 잘 풀어보았는가? 낯선 분야의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전공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겁먹을 필요는 없네. 그럼 나의 풀이를 보게나.”

    강남 조 선생의 진짜 LEET 쉽게 풀기

    1. ①은 둘째 문단에서 글쓴이가 “응보주의는 앞서의 반론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글쓴이의 견해로 볼 수 있다. ②는 세 번째 문단의 “그러나 아무리 처벌을 한다 해도 이미 행해진 범죄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④는 마지막 문단의 “따라서 응보주의는 죄가 처벌의 필요충분조건임을 주장하기 이전에, 처벌이 죄에 대한 가장 정당한 대가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⑤는 다섯 번째 문단에서 “하지만 범죄에 대해 처벌할 권리는 범죄자보다는 사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③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 글에 따라서는 ③이 글쓴이의 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답은 ③이다.

    2. ⓐ의 ‘앞서의 반론들’의 구체적 사례는 죄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는 사례여야 한다. ㄱ, ㄴ, ㄹ은 죄를 지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거나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감면한 경우이므로 ⓐ의 사례로서 적절하다. ㄷ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므로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답은 ④다.

    3. 의 주장은 죄를 지은 주체가 인간의 정신임을 전제하고, 죄에 대한 처벌은 정신에 대해 가해져야 하며 몸에 대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지은 주체가 정신이 아닌 몸임을 주장하거나, 몸도 주체의 일부임을 주장한다면 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몸에 대한 처벌이 결국엔 주체인 정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해도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①, ③, ④, ⑤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론으로 적절하지만, ②는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만 가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반론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어때?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언어이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네. 언어이해 영역에선 선택지에 담긴 내용을 주어진 글 속에서 찾아내 답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지. 위의 1번 문제가 그러한 유형이라네. 그 밖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추론을 하거나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는데, 2번과 3번 문제가 그러한 유형이라 할 수 있지. 아무튼 지금은 글을 정확히 읽는 훈련부터 하도록 하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것이 가장 기본이니까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낯선 글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독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정확히 읽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평소의 독서 습관이 매우 중요해. 무엇 하나를 읽더라고 정확히 읽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니 문 앞에선 벌써부터 마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만이 가득한 그의 표정에 용 과장은 또 소란이 생길까 걱정되었다.

    “용 과장, 다음부턴 무조건 나랑 같이 수업을 듣자고. 이거 혼자 들으려니 지루해 죽겠어.”

    “네, 그러시지요.”

    ‘애고, 다행히 별 소란은 없겠구나.’ 용 과장은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의 수업이 걱정되었다. 성질 급하고 말 많은 마 부장이 수업시간에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래저래 힘들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합격의 법학원 ‘논리와 비판연구소’ 제공, 다음 호에 계속)

    척척박사 하 선생의 LEET 돋보기

    언어이해의 핵심 기술, 글지도 만들기와 바꿔 말하기


    LEET 언어이해 시험에는 ‘분석’ ‘추론’ ‘비판’ ‘창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각 유형이 그리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글의 부분적 정보가 말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한 것’이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면 분석형, ‘암묵적으로 말한 것’이나 ‘맥락상 말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면 추론형 문제가 되죠. 하지만 어떤 유형이든 언어이해 문제 풀이는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만은 분명해요.

    그럼 분석형 문제를 함께 살펴보죠. 예를 들어 ‘응보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진술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제시문의 첫 문단에는 ‘응보주의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진술이, 다른 문단에는 ‘온건한 응보주의는 정상 참작을 허용한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 문제의 선택지에 ‘상황에 따라 죄를 지어도 처벌을 경감해줄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렇죠. 옳은 진술이에요. 분석형 문제의 해법은 원리상 간단해요. 먼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관련 진술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적절하게 바꿔 말하면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관련 진술을 빠르고 정확히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글을 읽을 때 글지도를 만들어보세요. 아마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선 글지도는 글을 읽을 때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도와요. 또한 글을 읽은 후 관련 정보의 위치를 다시 찾아갈 때엔 내비게이션 구실을 해주지요. 그리고 글을 보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해줘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수준 높은 ‘이해’의 경지로 이끌어줄 거예요.

    오른쪽 그림처럼 글지도에는 글의 전체 화제와 중심생각을 중심으로 글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글의 전체 중심문제와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글의 흐름에 관한 정보도 정리해두시고요. 물론 당면한 해결과제와 관련된 세부 내용에 관한 메모나 표식을 삽입할 수도 있겠지요. 구체적인 형식이나 내용은 자신에게 맞게 만들어나가면 돼요. 문제의 제시문 위에 직접 그려 넣어도 좋고 익숙해지면 그저 마음속으로 해도 좋아요.

    언어이해 실전 문제 풀어보기
    한편 바꿔 말하기 기술도 고득점을 위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복제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꿔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핵심 원칙이 있지요. 그건 절대로 의미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원래 의미를 변화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앞서의 ‘상황에 따라 죄를 지어도 처벌을 경감해줄 수 있다’는 진술을 ‘어떤 온정주의자는 상황에 따라 죄를 사면하기도 한다’로 바꿔 말한다면, 그건 적절한 바꿔 말하기가 아니에요.

    이른바 ‘일치·불일치’ 유형에 속하는 분석형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각 단락의 중심생각과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단골 출제 메뉴지요. 이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글 이해의 첫걸음이자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에는 잘 알려진 정통적인 해법이 있어요. 그건 문제를 읽고 나름대로 자신의 답안을 만든 다음, 답지와 확인해보는 거랍니다. 글지도 만들기와 바꿔 말하기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상용 논리와비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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