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1

..

알쏭달쏭 법률 상식 “아하 그렇구나”

  •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입력2007-01-24 14:19: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알쏭달쏭 법률 상식 “아하 그렇구나”
    질문 하나. 고의로 소음을 내서 아래층 여자를 괴롭힌 행위는 폭행죄일까?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유형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폭행죄 인정.

    질문 둘. 병약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아들은 처벌될까? 법률적 또는 계약상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린이나 노인, 질병을 앓는 등 병약자를 방치했을 경우 유기죄로 처벌된다.

    TV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솔로몬의 선택’은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알쏭달쏭한 사건들을 법률적으로 추리하고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상황재연 프로그램. 방송 횟수가 벌써 220회를 넘었을 정도로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솔로몬 생활 법률’은 그동안 ‘솔로몬의 선택’에서 소개됐던 사례들 가운데 100여 건을 골라 엮은 책이다. 이혼·양육 등 가정법률에서부터 사기·손해배상·폭행 등 사회법률 그리고 재산, 계약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소개했다.

    책의 전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요점 소개와 상세한 상황 설명, 변호인단의 의견과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모두 4명. 각 사건마다 만장일치의 결론도 있지만 3대 1, 2대 2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므로 완벽한 법률적 결론은 아닐 수 있다.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는 찾을 수 없고 마트 측은 주차장이 무료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솔로몬 변호인 가운데 3명이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책임으로 보고 △ 주차장 안의 차가 도난이나 파손됐을 경우 마트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있어도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판례가 대부분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명의 변호사는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며, 마트 주차장 관리자가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편과 함께 재테크에 힘쓴 아내는 ‘부부 재산 공동명의’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변호사들의 결론은 만장일치로 ‘권리 없다’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은 역시 냉정한 것. 이혼이 아닌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중에는 ‘부부 재산 공동명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제도가 없다고 한다. 단,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나일론 환자를 묵인하고 계속 입원시킨 의사는 죄가 있을까? △남편이 연봉을 속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장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남편은 이혼 사유일까? △여자에게 의사인 척한 남자는 사기죄일까? △층간 소음을 숨기고 집을 판 전 주인은 손해배상 해야 할까? 등 흥미로운 사건들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한다.

    영화나 드라마 속 내용도 솔로몬 법정에 세워 책의 양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화 ‘간 큰 가족’에서 유산을 받기 위해 통일이 된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두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다’다. ‘통일이 되면’이라는 단서는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것. 즉,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법정상속분은 상속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 책에 담긴 법률정보만 알고 있어도 주먹보다는 법이 가깝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듯하다.

    ‘솔로몬의 선택’ 제작팀 지음/ 디자인하우스, SBS 프로덕션 펴냄/ 256쪽/ 1만원



    화제의 책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