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79

2005.04.05

“당비를 내야 黨員” 2000원의 힘

여야,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검토 … 민노당 빼곤 후원금과 ‘특별 당비’ 의존 여전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5-03-30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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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비를 내야 黨員”  2000원의 힘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는 뜻을 가진 ‘진성당원’이라는 말의 ‘저작권’은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 갖고 있다. 진성당원은 민노당이 2000년 창당 때 당원들의 소액 당비로 당을 운영하겠다면서 꺼내든 조어다.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갹출한 당비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노당의 모습이 ‘풀 뿌리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요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평당원의 당비보다 후원금과 ‘특별 당비’에 의존하는 모습이다.

    정당은 돈 먹는 하마다. 씀씀이가 크다 보니 부패의 싹이 자란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뒤늦게 진성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비를 내야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것.

    민노당의 당원 수는 약 7만명. 7만명 모두가 진성당원이다. 우리당의 당원은 약 62만명으로 그중 35%인 22만여명이 당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원 수에선 가장 앞선다. 약 110만명. 그러나 당비를 내는 이는 1만명이 채 안 된다.

    당비 수준은 민노당이 가장 높다. 최소 1만원. 다만 주부나 실업자는 5000원이 하한선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당비를 낸 만큼 권리를 누린다는 점에서 1만원은 돼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낮은 당비는 진성당원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당비는 최소 2000원. 2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넘게 내면 ‘기간당원’이 된다. 한나라당은 1000원이 하한선이다. 농촌 지역에 당원이 많아 액수를 낮췄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 한나라당은 2000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넘게 낸 당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주는 진성당원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납부 방법 다양 …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지난해 당비 수입은 우리당이 가장 많았다. 108억원으로 당 수입 총액의 29.7%. 진성당원 수가 가장 많은 데다 특별 당비 수입도 쏠쏠했기 때문. 민노당이 66억원(수입 총액의 55.1%)으로 차석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47억원으로 당비 수입이 수입 총액의 5.6%에 그쳤다.

    ‘특별 당비’는 의원 당직자 등이 월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내는 당비를 말한다. 우리당 당 의장 경선에 나선 유시민 의원은 5개월분 당비 700만원이 밀렸다가 후보 자격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수석 당원’인 노무현 대통령은 월 200만원가량을 당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의원 보좌진들에게 당비를 걷겠다고 운을 떼었다가 일부 보좌진들의 반발을 겪기도 했다.

    당비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당은 CMS(통장자동이체), 모바일 결제, 집 전화 결제가 가능하고, 한나라당은 ‘신용카드도 받는다’. 민노당은 당비 납부 시스템에선 가장 뒤떨어져 있다. CMS가 유일한 당비 납부 방법이다.

    당비는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10만원을 당비로 내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1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는다.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내는 절차도 간단해 각 정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당원으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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