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8

2004.11.04

해경 함·정장 55% 무면허 승선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입력2004-10-2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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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함·정장 55% 무면허 승선

    해양경찰청의 경비함.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함·정장 중 55%가 ‘무면허 함정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명의 함·정장 중 110명이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

    계급별로는 경정 13명 중 10명(77%), 경감 51명 중 26명(51%), 경위 127명 중 70명(55%), 경사 9명 중 4명(44%)으로, 계급이 높을수록 면허 미소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이 해양병력과 장비를 싣고 운항하는 해경선박의 안전 예방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의원은 “국가 안보에 관련한 시설물을 책임 지휘하는 사람에게 면허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교통 순찰차가 자기들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단속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기사 면허란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 선박의 선장,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선박 관련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군함과 경찰용 선박에 대해서는 해기사 면허 소지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무면허 함·정장’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해경은 10여년 전부터 해양경찰 신규 선발시험에서 해기사 면허 소지를 필수 자격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해경 역시 해기사 면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셈.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함정을 타는 해경이라면 누구나 해기사 자격증을 가급적 갖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면서 “그러나 함·정장이 무면허자라고 해도 그를 보좌하는 해경들이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경은 해기사 자격증이 없는 함·정장들에게 직무교육 등을 통해 해기사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해경 경위는 “나이가 많은 함·정장이 면허 취득을 위해 다시 책을 들추며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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