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5

2004.10.14

보행자 덜 다치게 하는 車 만들자

EU서 개발 법안 의무화 등 ‘보행자 안전’ 중시 추세 … 세계 자동차회사들 ‘발등의 불’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10-06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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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덜 다치게 하는 車 만들자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 시 보닛이 10cm가량 들려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는

    일본 혼다자동차는 올 여름 새로운 ‘안전’기술을 발표했다. 자동차가 보행자를 칠 때 자동차 보닛이 곧바로 10cm가량 들려 보행자의 머리 부분이 자동차 엔진에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이다.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기술의 혼다’답다는 평가를 받았다.

    혼다의 안전기술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유럽 신차평가프로그램위원회(Euro NCAP)는 2001년 6월 이례적으로 혼다자동차를 극찬하기도 했다. 혼다자동차 시빅이 자동차와 보행자 충돌시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하는 자동차 개발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기 때문. 당시 혼다의 소형 승용차 시빅은 Euro NCAP이 실시한 충돌시험에서 세계 자동차업계 최초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세계 자동차업계가 혼다를 부러워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안전’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기 때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역내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역내로 수출하는 외국 자동차회사에 대해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EU는 원래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을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자동차 업체의 자율 협약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경우 강제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법규화하기에 이른 것.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란 자동차와 보행자 또는 자동차와 자전거 탑승자간 충돌사고에서 보행자 사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EU가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을 의무화한 이유는 유럽에서 그만큼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차량별로 보행자 안전 등급 매겨 보험료 책정에 반영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머리 부위와 자동차 보닛의 충돌, 다리 부위와 범퍼 충돌, 엉덩이 부위와 범퍼 충돌, 엉덩이 부위와 보닛 충돌을 상정하고 성인 모형의 더미와 어린이 모형의 더미를 각각 대상으로 충돌시험을 해 일정 기준 이하의 상해치가 나와야 한다. 내년 10월부터 적용하는 1단계에선 시속 35km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하지만, 2010년부터 적용하는 2단계에선 충돌 속도를 40km로 높이고 상해치 기준도 강화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고영종 차장은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예 형식승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는 꿈도 꿀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 1단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 기준 충족은 쉽지 않기 때문. 한 전문가는 “2단계 기준을 통과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2단계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EU 집행위원회가 실행 가능성 연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2단계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자동차 업체가 안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험료 때문일 것이다. Euro NCAP은 지금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행자 안전에 관한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여기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자동차가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책정에서 유리해진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자동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 때문에라도 국내 자동차 업체는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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