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13

2003.12.11

“이혼소송 재판 요지경입니다”

최정환 변호사 “파탄 책임 떠넘기기 혈전 … 소송 피하려면 부부재산계약 바람직

  • 김민경 기자 holden@donga.com

    입력2003-12-03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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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판 요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전문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사진). 그는 톱스타들의 명예훼손 사건과 이혼 문제를 많이 다룬 변호사이자 친절한 컨설턴트로 유명하다. 최변호사는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거액 위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혼소송 자체가 삶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결혼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잘 알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최근 이혼청구소송의 특징은?

    “경제력이 있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젊은 여성 중 위자료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나로서도 좀 놀랍다. 워낙 빨리 이혼하니까 위자료를 인정받는다 해도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늘면서 남자 집안이 부동산 등을 많이 소유했는데도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남겨두지 않아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결혼 후 마련한 아파트 등 3억원 가량 재산이 있는 부부가 결혼 15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가능액은 얼마나 될까.

    “성격 차이인 경우 상대방이 외도를 하거나 악의적 유기 등 잘못이 없으므로 법률상의 위자료는 받지 못할 것이고 재산분할만 인정된다. 전업주부는 30%인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고현정씨의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소송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이 없다. 결혼 이후 투자를 했다던가, 주가가 올라 재산이 늘어났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본다. 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은 제외된다.”

    “이혼소송 재판 요지경입니다”

    ”최정환 변호사는 “이혼소송 자체가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인간관계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고 충고한다.

    -이혼과 돈을 둘러싼 소송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재산이 많다면 결혼 전에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외국의 혼전재산계약(pre nuptial agreement)과 유사한 것으로 할리우드 스타들의 결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충동 이혼을 막기 위해 ‘숙려 기간’을 둔다고 한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홧김에 이혼하러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송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건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몇 년 전 한 여자연예인이 이혼한다고 달려와 한참 일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잘 산다(웃음).”

    -이혼소송에서 ‘좋은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이혼소송 재판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돈을 놓고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떠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 잘못한 점만 들추며 1년 넘게 재판에 매달려야 한다. 또 이혼하려고 간통 현장을 잡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일도 있다.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이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혼소송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차피 이혼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먼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해 협의이혼하도록 권한다. 이것은 사실 컨설턴트가 해야 할 일이다. 최근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혼 자체와 그 후 삶의 설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기관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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