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66

2001.01.04

‘담합의 거간꾼’ 제약회사와 도매상

실거래가 조작 ‘처방전 리베이트’ 만들어… 약사 면허 대여 약국 개설 영업도

  • 입력2005-03-0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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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의 거간꾼’ 제약회사와 도매상
    모든 거래에는 흥정꾼이 있게 마련이다.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에도 이들을 짝지워주고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거간꾼’이 있다. 의약계 내부에서 담합 브로커로 불리는 약품 도매상과 제약업체 영업사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개업 약국 15% 제약업체-약품도매상으로부터 담합 제의받아’ ‘담합 유도 제약업체에 상장업체마저 포함’. 최근 제약 관련 전문지들은 대한약사회의 기관통신인 ‘대한약사통신’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같은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전국의 개업 약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담합방지 의원-약국에 대한 약사 인식조사’라는 이 설문조사에서 대한약사통신은 병의원 약국간 담합을 조장하는 제약업체와 약품 도매상들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했다.

    ‘K제약, B약품, A약품, Y제약, S제약….’ 유명 제약사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올라왔지만 약사통신측은 이마저도 설문 응답자들이 최소한 2회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에 담합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업소만 거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자사제품의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끌어내 매출을 늘릴 수 있는데 영리한 영업직원이나 약품도매상들이 이를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담합의 거간꾼’ 제약회사와 도매상
    서울에서 약품도매상을 운영하는 김모씨(46)는 의약담합이 의사에겐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실시로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약품 리베이트를 되살려 놓았고, 약사에겐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털어놨다. 김씨가 말하는 제약업체와 도매상의 담합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들은 먼저 의사에게 자신이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약을 처방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가 이를 승낙하면 약국에 이 약을 비치하도록 설득한다. 그후 보험약가보다 훨씬 더 낮게 의약품을 공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의사에게 지급한다. 제약업체와 도매상은 자신들의 약을 많이 판매해서 좋고, 약사는 자존심을 구겨가며 자신이 직접 의사에게 처방전 독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보험약가와 약품 공급가격의 차액, 이것이 바로 의료계에서 ‘처방전 리베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무리 양심적인 약사라도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죠. 담합 안하면 망하는데…. 심지어는 제약업체와 약품도매상이 직접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제약업체 영업직원 이모씨(31)는 담합이 제약업체와 도매상의 강력한 신종 로비 수단으로, 나아가서는 또 다른 약품 리베이트의 검은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대형 종합병원 앞의 이른바 문전약국의 경우는 처방전과 의약품 물량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인근 병원들과의 담합에 직접 나선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 모두가 제약업체들이 실거래가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당시 정부는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높았던 고시약가(보험약가) 기준을 평균 30.7% 낮춤으로써 암묵적으로 인정되던 약값 마진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보험약가 중 30~50% 정도, 심하면 90%의 마진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약품도매상 김모씨(37)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면서 제품 원가 계산과 실거래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새로운 담합의 고리를 만든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약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담합에 의한 처방전 리베이트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의약품 도매상 김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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