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45

2000.08.03

독일 犬公들, 상팔자 시대 끝나려나

  • 입력2005-08-08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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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犬公들, 상팔자 시대 끝나려나
    프랑스와 함께 대표적인 ‘개의 천국’인 독일에서 개에 대한 규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6월26일 함부르크에서 여섯 살짜리 남자아이가 두 마리의 맹견에 물려 숨진 데 이어 7월13일 베를린에서 아홉 살짜리 여자아이가 또다시 사냥개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특히 여자아이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두 군데나 참혹하게 물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쥐트도이체차이퉁지와 ZDF방송 등 독일 언론은 일제히 맹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길에서 배회하는 맹견에 대해 일제소탕을 지시했으며 독일정부는 불독과 셰퍼드 등 12종을 맹견류로 분류해 개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에서는 몸집이 크거나 사나운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8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 마르크(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즉각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은 개의 외출시 개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견권(犬權)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있다.



    뮌헨에서 새끼 셰퍼드 일곱 마리를 키우고 있는 안나 슈나이더 할머니(79)는 개보험에 들 경우 수백 마르크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분개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 할머니는 최근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치자 유모차에 태운 채 나머지 6마리와 매일 아침저녁으로 산보를 할 정도의 애견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정부의 ‘맹견규제’에 맞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독일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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