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가 각각 소속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로 채용을 약속한 유력 집안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1월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 4월 10일)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직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 자제인 이들은 한 사립 명문 로스쿨 동기로 로스쿨 입학 당시부터 법조계에선 이들의 졸업 후 행배를 두고 말이 무성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일찌감치 변호사 채용을 약속받은 A씨의 아버지는 한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로, 평소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변호사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삼성전자가 사내 변호사 인턴으로 뽑은 B씨의 아버지는 야권의 거물 정치인으로 로스쿨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 당시인 2006년부터 많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낙방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선 “입도선매식으로 유능한 로스쿨 학생을 뽑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일로 체면을 구겼다”며 “국내 최대 로펌과 한국 대표 기업이 실력 대신 집안 배경을 보고 소속 변호사를 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은 유능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전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에게 사전 채용을 약속하는데, 이런 채용 약속 관행을 로펌들은 ‘컨펌(conform)한다’고 표현한다. 연봉과 근무조건 등을 약속하지만 정식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다른 로펌으로 가도 법적 제약을 가할 수 없다.
김앤장 “집안 배경으로 안 뽑았다”
문제는 로스쿨 재학생의 사전 채용 컨펌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실력보다 집안 배경이 채용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개인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의 맹점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시험 성적은 물론 사법연수원 성적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A씨를 사전 채용한 게 아니라 약속만 한 것이다.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한 건 성격과 로스쿨 성적, 변호사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일이지 절대 집안 배경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전 채용 약속을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미국 등 법률 선진국과 국내 다른 대형 로펌에선 아주 흔한 일이다. 변호사시험 불합격률이 40% 선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치른 변호사시험은 2561명이 응시해 1565명만 합격해 합격률이 61.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한 재수생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매년 합격자 수가 전체 로스쿨 졸업생 정원의 75%로 한정돼 있기에 벌어진 일이다.
대형 로펌과 달리 중소형 로펌 및 대기업은 소속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사전 채용에 주로 인턴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사내 변호사는 입사 때 직급이 일반 채용자보다 높기 때문에 대과가 없는 한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채용되는 게 관행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B씨의 인턴 근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인턴으로 뽑힌 로스쿨 학생은 대과 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일찌감치 변호사 채용을 약속받은 A씨의 아버지는 한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로, 평소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변호사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삼성전자가 사내 변호사 인턴으로 뽑은 B씨의 아버지는 야권의 거물 정치인으로 로스쿨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 당시인 2006년부터 많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낙방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선 “입도선매식으로 유능한 로스쿨 학생을 뽑아가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일로 체면을 구겼다”며 “국내 최대 로펌과 한국 대표 기업이 실력 대신 집안 배경을 보고 소속 변호사를 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은 유능한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전 로스쿨 3학년 재학생들에게 사전 채용을 약속하는데, 이런 채용 약속 관행을 로펌들은 ‘컨펌(conform)한다’고 표현한다. 연봉과 근무조건 등을 약속하지만 정식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다른 로펌으로 가도 법적 제약을 가할 수 없다.
김앤장 “집안 배경으로 안 뽑았다”
문제는 로스쿨 재학생의 사전 채용 컨펌 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실력보다 집안 배경이 채용 조건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법시험과 달리, 개인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변호사시험의 맹점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시험 출신의 경우 시험 성적은 물론 사법연수원 성적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A씨를 사전 채용한 게 아니라 약속만 한 것이다.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한 건 성격과 로스쿨 성적, 변호사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일이지 절대 집안 배경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전 채용 약속을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미국 등 법률 선진국과 국내 다른 대형 로펌에선 아주 흔한 일이다. 변호사시험 불합격률이 40% 선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치른 변호사시험은 2561명이 응시해 1565명만 합격해 합격률이 61.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변호사시험에서 낙방한 재수생들이 한꺼번에 몰린 데다 매년 합격자 수가 전체 로스쿨 졸업생 정원의 75%로 한정돼 있기에 벌어진 일이다.
대형 로펌과 달리 중소형 로펌 및 대기업은 소속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사전 채용에 주로 인턴십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사내 변호사는 입사 때 직급이 일반 채용자보다 높기 때문에 대과가 없는 한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채용되는 게 관행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B씨의 인턴 근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 다만 인턴으로 뽑힌 로스쿨 학생은 대과 없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