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유효”…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분쟁’ 1심 승소

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내용 원고들 여러 차례 보고받아… 상속협의 기망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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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6-02-12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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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구광모 LG그룹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家 상속분쟁’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2월 12일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LG가 가족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대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해당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결하며 구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서 초안에선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지만,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구 대표 등 두 딸에게 상속되도록 내용이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다. 상속인들은 같은 해 11월 협의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나눠 가졌다. 구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구 대표와 구 씨는 각각 2.01%, 0.51%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두 딸과 함께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전 회장이 남긴 ‘경영 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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