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비상계엄 당시 직접적 폭력 행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나이도 만 65세였다.
같은 법정에서 전두환은 ‘사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이날 법원은 사건 최대 쟁점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 하려는 목적으로 행사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내란 우두머리 주요 종사 임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이로써 12‧3 비상계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 선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 선고)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혐의 1심 판결에 이어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됐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3년)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 병력은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다음날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나온 후에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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