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직원 가모 씨와 남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0억 원, 징역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약 18억 원, 약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미공개 정보는) 전산실 직원으로서 직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이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 씨와 남 씨는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각각 주식 매매 차익 약 18억2400만 원, 약 5억2700만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내부 전산 기기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전산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변호사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와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변호사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 등 주식을 매매했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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