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 본 변호사 이메일 내부정보로 20억대 주식 대박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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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입력2026-02-10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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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현판. 뉴스1

    로펌 변호사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2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전산실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광장 직원 가모 씨와 남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0억 원, 징역 3년 및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약 18억 원, 약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미공개 정보는) 전산실 직원으로서 직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이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 씨와 남 씨는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각각 주식 매매 차익 약 18억2400만 원, 약 5억2700만 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인 내부 전산 기기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전산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변호사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와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변호사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나 공개매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오스템임플란트, 메디아나, 한국앤컴퍼니, SNK 등 주식을 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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