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부부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 부른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6가지를 들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이런 법적인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은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여섯 번째 규정이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 해석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5년 12월 이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5므1689 판결).
정신병, 알코올중독, 의부증, 신앙생활, 성기능장애, 경제적 사유 등이 지나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수태불능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한다. 또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포괄적 이혼 사유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왔다. 따라서 법원의 최근 결정례를 보면 현재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보자. 남편 A씨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아 가정에 소홀했고 집 안에서도 소외됐다. 저녁밥을 달라고 했다가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자녀들하고만 식사하는 아내로부터 “왕따를 당하니 어떠니”라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빨래를 직접 했을 뿐 아니라, 아내는 제삿날과 명절에도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혼인생활 20년이지만 4~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고 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이혼을 요구했다.
법원은 “아내의 책임도 크지만 양육 문제 등 가정에 소홀한 남편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고, 현재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 문제는 염려를 하고 있고, 한때 부부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도 표현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아내의 경우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 판결).
사회적 발전과 부부관계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지나친 언행이라고 판단됐던 부분이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으로는 부부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부부 모습도 많이 변화해 그 외연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처럼 법적 이혼 사유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쪽은 아무래도 남성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다소 불만이 있다 해도 남성은 먼저 마음부터 다잡고 최대한 그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체념하라는 뜻은 아니다. 체념하면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 이혼당하기 십상이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6가지를 들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이런 법적인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은 이뤄지지 않는다. 문제는 여섯 번째 규정이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 해석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5년 12월 이에 대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5므1689 판결).
정신병, 알코올중독, 의부증, 신앙생활, 성기능장애, 경제적 사유 등이 지나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면 수태불능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확대 해석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이혼을 인정한다. 또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 포괄적 이혼 사유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왔다. 따라서 법원의 최근 결정례를 보면 현재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보자. 남편 A씨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아 가정에 소홀했고 집 안에서도 소외됐다. 저녁밥을 달라고 했다가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자녀들하고만 식사하는 아내로부터 “왕따를 당하니 어떠니”라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빨래를 직접 했을 뿐 아니라, 아내는 제삿날과 명절에도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혼인생활 20년이지만 4~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고 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이혼을 요구했다.
법원은 “아내의 책임도 크지만 양육 문제 등 가정에 소홀한 남편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고, 현재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 문제는 염려를 하고 있고, 한때 부부 상담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도 표현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아내의 경우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2013드합9048 판결).
사회적 발전과 부부관계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지나친 언행이라고 판단됐던 부분이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으로는 부부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부부 모습도 많이 변화해 그 외연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처럼 법적 이혼 사유의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쪽은 아무래도 남성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다소 불만이 있다 해도 남성은 먼저 마음부터 다잡고 최대한 그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체념하라는 뜻은 아니다. 체념하면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 이혼당하기 십상이다.
이혼을 원한다 해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혼 사유 중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