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달 임금에서 먼저 떼어낸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해 직장인이 연말이나 1월 중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내면 국세청이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많이 거둔 부분은 돌려주고 덜 거둔 부분은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즉, 매달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률적으로 계산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을 추후에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제대로 다시 계산하는 것.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이 해야 할 일은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 회사에서 정한 기일 안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는 것뿐이다.
미용, 성형, 보약 비용 올해까지만 공제
2009년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표 참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경로우대공제 대상의 나이가 일부 조정됐다는 것. 기존 소득금액별로 8%, 17%, 26%, 35%이던 소득세율이 올해부턴 6%, 16%, 25%, 35%로 낮아졌다.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 변화가 없다. 또한 2008년까지는 부양가족 연령이 남자 60세, 여자 55세였지만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으며,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 100만원으로 하향됐다.
‘기분 좋게’ 인상된 부분도 있다.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으며 취학 전~고교생 교육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교복 구입비용도 50만원까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새로 생긴 항목도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가 그것.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불입하고 있다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월세를 내고 있다면 2월분부터 부담한 월세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혼인, 장례, 이사비용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50만원까지 교복 구입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골치를 앓는 부분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모으는 것. 하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을 몇 가지로 구분해 정리하면 한결 쉬워진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각각의 공제 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먼저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가능하므로 2009년에 가족 구성원이 변경됐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아니라도 암 등의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특별공제 부분 꼼꼼히 살펴야
특별공제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가 있으므로 이런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과 관련해서는 납입증명서나 지출자료를 챙겨야 한다. 단, 특별공제 부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살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므로 그 금액에 맞는 영수증만 내면 된다.
의료비공제는 본인, 장애인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전액에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최고 금액은 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1년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의 본인 의료비가 100만원이고 배우자의 의료비가 50만원이라면 의료비공제 금액은 0원이 된다[0원=100만원+(50만원-5000만원×3%)]. 즉, 미리 전체 의료비와 자신의 총급여를 알아본 뒤 소득공제 금액이 0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의료비 공제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특별공제 중 직장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다. 직장인 중에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찌들고 장기 주택마련 대출을 한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 먼저 교육비공제를 보자. 취학 전 자녀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비는 물론 학원비(태권도, 수영, 검도 등 체육시설 포함. 월 단위로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교습 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고교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비는 공제 불가),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가 공제 대상이다.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알아둬야 할 사항은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이다.
구분 | 내용 | 2008년 귀속 | 2009년 귀속 | 비고 | 기본공제 | 본인/가족 | 100만원 | 150만원 | 1인당 50만원 상승 |
부양가족 연령 | 여자 | 55세 | 60세 | 여자만 5세 상향 |
경로우대공제 | 65세~69세 | 100만원 | 폐지 | 65세~69세 우대 폐지 |
70세 이상 | 1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하향 | |
기본공제 | 위탁아동 | - | 추가 | 신설 |
의료비공제 | 부양가족 의료비 한도 | 500만원 | 700만원 | 200만원 상향 |
교육비 | 취학 전~고등학생 | 2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상향 |
대학생 | 700만원 | 900만원 | 200만원 상향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이 목적 | - | 40%, 48만원 | 신설 |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 | 1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상향 |
월세 현금연수증 | 월세 부담액 | - | 2월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합산 | 신설 |
결혼/장례/이사 | 연봉 2500만원 이사 근로자 | 각 100만원 | 폐지 | 폐지 |
장기 주택형펀드 | 국내/3년 이상 적립식 펀드 | 분기 300만원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첫해 20%, 2년째 10%, 3년째 5% |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메인 화면.
이때 세대주(아버지나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그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돼 있고 그들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원 명의로 차입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가 이뤄진다.
대출금 이자 상환액뿐 아니라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세대주라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기준시가는 정부가 고시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먼저 자신이 구입한, 또는 구입할 주택의 기준시가부터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 적립식펀드 연말 가입하면 혜택
‘연말정산’ 하면 서류만 잘 챙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12월 말까지 기타 소득공제 등을 이용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2001년 1월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72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금저축이 없거나 300만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31일까지 300만원을 일시에 불입하거나 부족분을 채우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똑같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해도 소득세율이 6% 구간인 근로자는 최고 18만원을 돌려받지만,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최고 10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내 주식형 적립식펀드도 마찬가지다. 12월30일까지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신용카드는 그 사용금액 중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까지 포함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월세 공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올 2월부터 부담한 월세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월세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부담 세금이나 환급 가능 금액도 미리 알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도 확인 및 출력 가능하므로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