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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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이 있다던데….

  • 입력2008-03-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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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이 있다던데….

    [A]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영향으로 보험료 변동이 크다. 직장가입자의 2007년 건강보험료는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나, 당해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과 세무서가 정산을 통해 2007년도 소득을 확정하면 2007년도에 냈던 건강보험료와 확정된 소득을 정산해 4월분(개인대표자 6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추가로 부과할 수도, 환불해줄 수도 있는데 이 업무 절차가 바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다.

    사업장은 확정된 소득자료인 보수총액통보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말정산 내역서를 3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장은 연말정산 산출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월 보험료의 30%를 더 내야 할 땐 분할 납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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