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아직은 이르다 간통죄 존폐 논란을 다룬 커버스토리를 읽었다. 최근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만만치 않지만,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남자가 바람 한두 번 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이 지배적인데, 법적 제재마저 없어진다면 ‘바람’이 합법적으로 만연할 것이 분명하다. 설령 간통죄 폐지 주장이 거세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반드시 별도의 제재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구미(歐美)에서와 같이 거액의 민사상 배상 제도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최성호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CSR경영 제대로 알고 효율적 실천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런 좋은 경영제도가 전략 부재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CSR경영은 기부금이나 직원들의 봉사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소비자 만족경영 등 그 범위가 넓다. 그런데 아직도 국내 기업 중에는 CSR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이를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 CSR경영을 할 바에는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성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최성호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CSR경영 제대로 알고 효율적 실천을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런 좋은 경영제도가 전략 부재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CSR경영은 기부금이나 직원들의 봉사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윤리경영, 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소비자 만족경영 등 그 범위가 넓다. 그런데 아직도 국내 기업 중에는 CSR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이를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비효율적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왕 CSR경영을 할 바에는 제대로 알고 효과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성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