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9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서울 방향 상행선 279.8km 지점에서 일어난 40중 추돌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권이 있더라도 한참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소멸시효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권리 위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종합보험이 되면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책임보험만 되면 사고일로부터 2년이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기 차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거나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아야 할 때도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다.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 상해보험의 보험금도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 종합보험의 보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2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2~3년 이내에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걸어놓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걸어두면 소송기간이 길어져 2~3년이 지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대줄 땐 보험사가 마지막 치료비를 내준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렇다고 해도, 합의가 쉽지 않아 오래갈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2~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걸어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