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협의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지식의 지평’ 창간호에 실린 권태환(66) 서울대 명예교수의 글이 화제다. ‘한국 인구문제의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 교수는 “현재 저출산은 혼외출산 저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1960~200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 기간에 출산하는 자녀 수)을 여성 전체와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로 구분해 조사한 자료. 1985년까지 전체 출산율과 유배우자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85년을 기점으로 전체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지는 반면(85년 2.2명에서 2000년 1.5명), 유배우자 출산율은 오히려 올라간다(85년 3.3명에서 2000년 3.8명).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외출산을 금기시했던 문화를 가진 만큼, 혼외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기보다 유배우자 여성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혼외출산이 금기시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이혼한 여성이 늘어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죠.”
여성들을 인위적으로 ‘유배우자’ 범주로 끌어들이긴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혼외출산을 수용하는 사회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사실 유럽의 경우 혼외출산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1995년 현재 혼외출산 비율이 7.7%인 이탈리아의 경우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혼외출산 비율이 52.9%에 달하는 스웨덴은 출산율이 1.74명에 이른다. 권 교수는 “스웨덴의 ‘개인중심형’ 복지제도가 혼외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가 혼외출산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이슈를 거론한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출산장려금, 보육비, 육아휴직, 육아시설 확대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 권 교수는 “모든 것이 세계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이 가족일 수는 없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는 1960~200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 기간에 출산하는 자녀 수)을 여성 전체와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로 구분해 조사한 자료. 1985년까지 전체 출산율과 유배우자 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85년을 기점으로 전체 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지는 반면(85년 2.2명에서 2000년 1.5명), 유배우자 출산율은 오히려 올라간다(85년 3.3명에서 2000년 3.8명).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혼외출산을 금기시했던 문화를 가진 만큼, 혼외출산이 급격히 감소했다기보다 유배우자 여성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혼외출산이 금기시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이혼한 여성이 늘어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죠.”
여성들을 인위적으로 ‘유배우자’ 범주로 끌어들이긴 어렵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여 ‘인구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혼외출산을 수용하는 사회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사실 유럽의 경우 혼외출산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1995년 현재 혼외출산 비율이 7.7%인 이탈리아의 경우 1.17명의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혼외출산 비율이 52.9%에 달하는 스웨덴은 출산율이 1.74명에 이른다. 권 교수는 “스웨덴의 ‘개인중심형’ 복지제도가 혼외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가 혼외출산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이슈를 거론한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출산장려금, 보육비, 육아휴직, 육아시설 확대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 권 교수는 “모든 것이 세계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만이 가족일 수는 없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