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 앨런우드 연방교도소로 면회 온 아버지(왼쪽)를 만났을 때의 로버트 김.
앨런우드 연방교도소는 버지니아주 애시번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자동차로 4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거리여서 김씨의 부인 장명희 여사(61)는 옥바라지에 애를 먹어왔다. 그러나 윈체스터 주교도소는 자동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 환갑이 넘은 장여사로서는 훨씬 편하게 남편을 면회할 수 있게 된다. 김씨는 윈체스터 주교도소로 옮겨온 후 사회 적응훈련을 거쳐 석방되는데, 그후 3년간은 손목에 전파발신기를 달고 생활해야 한다.
전파발신기를 끼고 지내야 하는 것은 징역 9년형과 함께 보호관찰 3년형을 함께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은 거주지로 확정될 것이 분명한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이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반경 범위는 미확정). 그러나 이 범위 밖으로 이동하면 처벌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장거리 여행은 꿈꿀 수 없는 형편이다.
김씨의 사연 중에서 듣는 이를 가장 애타게 하는 것은 노부모와의 상봉 문제. 부친 김상영 옹(90)은 건강이 위중해 요양소에서 지내고 있고, 모친 황태남 여사(84)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맏아들(김씨)을 만나러 미국에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일시석방 방식으로 김씨를 귀국시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줄 수 없느냐”는 주장이 로버트 김씨를 후원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애초 김씨는 9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적인 수감생활로 15% 감형을 받아 형량이 7년 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법 집행이 엄격한 미국에서 이러한 감형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로버트 김 후원회 관계자들은 “김씨가 모범수로 생활해왔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추가 파병이 확정돼 한미관계가 좋아진 만큼 미국도 일시석방 등의 형태로 김씨의 노부모 상봉을 허락해주는 화답을 보내줄 수 없느냐”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