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장착된 GPS 단말기.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위) 소속 의원들은 교통안전을 위한 속도탐지장치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48조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GPS 단말기가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GPS 단말기의 합법화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는 경찰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단말기 제조업자들은 “GPS 단말기가 과속 단속지역은 물론 사고 다발지역, 결빙·안개 지역, 인터체인지, 급커브, 터널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알려줘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감시카메라를 보고 급히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단말기의 안내를 듣고 속도를 줄이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다. 2~3년 전부터 국내에서 시판된 GPS 단말기는 이미 68만대에 이르는 각종 차량에 장착돼 있을 만큼 운전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경찰의 태도는 대조적이다. GPS 단말기를 합법화할 경우 운전자가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 안심하고 과속하게 된다는 것. 한 경찰청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야지,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하려는 움직임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교통범칙금이 줄어들면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과 교통경찰 복지기금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GPS 단말기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속범칙금으로 인한 경찰의 수입이 연간 7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약 700억원이 경찰의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 경찰은 이에 대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GPS 단말기 사용을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항변했다.
한편 제조업체와 국회 과기위 소속 의원들은 “GPS가 미래성장산업인 텔레매틱스의 핵심 분야인 만큼 GPS 단말기를 열린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며 경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