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86

..

의협 상임이사 된 첫 非의료인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입력2003-05-21 15:14: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협 상임이사 된 첫  非의료인
    100년 가까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역사상 최초로 비의료인 상임이사가 탄생했다. 대외메디컬로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34)가 그 주인공. 김변호사는 5월1일 33대 의협 회장단 취임과 함께 의협 법제이사에 선임됐다. 의협의 상임이사는 모두 18명. 상임이사회는 의협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김변호사는 의협 결정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는 의협이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 개폐 논쟁 등 의약정책과 관련해 많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기에 이사가 돼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비의료인인 만큼 대중의 의견과 입장을 의협에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변호사가 의협과 인연을 맺은 것은 보건의료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잇따라 수임한 경력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의료정책 입안을 두고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법적 한계를 느낀 의협은 법제이사에 의사 회원 대신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했다. 지금까지 의협 소속 고문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가 있었지만 좀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 그는 상근이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사흘씩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근무공간이 마련된 의협으로 출근하며, 의협에서 월급도 받는다. 김변호사는 “의협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모두 공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람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