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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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특권’ 이젠 옛말?

  •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4-10-14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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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특권’ 이젠 옛말?
    국회에는 지금 검찰에서 보낸 두 장의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이 접수돼 있다. 해당 의원은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과 민주당 김방림 의원. 김찬우 의원은 군수 공천 희망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 김방림 의원은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번 국회 회기는 6월1일 시작돼 7월1일 끝나는 일정.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회기중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통과돼야 두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 사법처리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국회 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본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채 한 회기가 끝나면 잇따라 다른 회기를 여는 이른바 ‘방탄국회’ 방식으로 사법처리 대상 의원들을 보호해 온 관례가 있었다. 서상목 전 의원 등 3명 정도가 이 혜택을 봤다. 그러나 이번엔 이러한 ‘동료애적 특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우선 김방림 의원의 경우 민주당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법대로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김의원의 검찰자진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 김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관심사안이 됐다. 이는 김찬우 의원에게도 연쇄작용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솔선해 자당 소속 의원 체포에 동의할 경우 한나라당 역시 자당 의원을 보호해 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 두 의원은 7월1일 회기가 끝난 뒤의 ‘방탄회기’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 김찬우 의원측은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으니 절차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에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특권을 활용해 법의 심판을 무력화하는 관행은 이번 기회에 사라질 수 있을까. 만약 본회의 통과절차가 없을 경우 두 의원이 이른 시일 내 검찰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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