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보의련 공안조작 및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바로 그것. 마치 80년대 공안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이날 기자회견은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공안조작과 탄압’의 실체는 뭘까.
이른바 ‘진보의련 공안조작’ 사건은 지난 10월8일 경찰청 보안4과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소속 회원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체포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이 ‘사회주의 정당 건설’ 등의 강령을 채택한 조직을 구성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보안4과의 이런 ‘전격 작전’은 이틀 후인 10월10일 법원에 의해 망신을 당한다. 경찰은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것.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도 10월31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들 중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정은 역시 기각.
문제는 보안4과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수사를 강행했는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의련’은 지난 93년 창립 후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지원활동과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추진 등 의료개혁 활동을 주도해 온 친(?)정부 단체다.
진보의련이 추구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 지향’이라는 ‘회칙’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장기각으로 확인됐지만, 당초 보안4과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악심’을 품은 보안4과의 독자적 일탈 행위”라고까지 진단한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4과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수사가 ‘반정부’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음모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진보의련 공안조작’ 사건은 지난 10월8일 경찰청 보안4과가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 소속 회원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체포하면서 시작된다. 이들이 ‘사회주의 정당 건설’ 등의 강령을 채택한 조직을 구성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보안4과의 이런 ‘전격 작전’은 이틀 후인 10월10일 법원에 의해 망신을 당한다. 경찰은 이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것.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도 10월31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들 중 2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도 법원의 판정은 역시 기각.
문제는 보안4과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며 수사를 강행했는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의련’은 지난 93년 창립 후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지원활동과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추진 등 의료개혁 활동을 주도해 온 친(?)정부 단체다.
진보의련이 추구하는 ‘보건의료의 사회화 지향’이라는 ‘회칙’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장기각으로 확인됐지만, 당초 보안4과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악심’을 품은 보안4과의 독자적 일탈 행위”라고까지 진단한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4과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수사가 ‘반정부’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음모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