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7일의 ‘제7태창호 사건’. 중국인 밀입국자 25명이 집단질식 후 사망·수장(水葬)당한 ‘엽기적’ 범죄 앞에서 가슴이 철렁한 이들이 5만 명에 달하는 중국 한족 밀입국자들 뿐일까.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만600여 명(2001년 3월31일 현재 법무부 집계). 이중 절반 이상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물론 ‘코리안 드림’을 좇아 밀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순수 중국인들과 달리 저마다 말못할 사연 하나쯤 가슴에 묻지 않은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별로 없다.
보도된 바 없지만 K씨(56ㆍ여)는 그런 사례의 정점이다. 그의 가족은 무려 4대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집안. 그리고 이는 K씨의 반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무친 한(恨)에서 비롯됐다.
“남은 생이나마 고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지껏 단 한순간도 가슴 졸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난 10월12일 경기도 S시의 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어느 연립주택. 갓 돌을 넘긴 손녀를 돌보고 있던 K씨가 들려준 기막힌 사연은 이데올로기의 비극에 짓눌린 한 조선족 동포의 피맺힌 과거였다. 그 사연은 또한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K씨 아버지(1919년 출생)의 고향은 전북의 한 시골마을. 강제징용을 피해 “돈 벌러 간다”며 1938년 스무 살 나이로 길을 떠난 K씨 아버지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오지마을에서 숯 굽는 일을 하며 9명의 회원과 ‘반공협회’란 조직에서 활동했다. 회원들은 모두 남한 출신. 1943년 K씨 아버지는 K씨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중국의 아들을 방문한 K씨 할아버지는 한국의 고향에 돌아가 아들 부부의 혼인 신고를 해줬다.
그러던 중 비극의 ‘서막’은 올랐다. 1945년 2월 K씨 아버지는 반공주의자란 이유로 동료 한 명과 중국 공산당에 체포돼 11일 간 투옥된 뒤 공개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K씨는 유복녀였다. 21세 나이로 임신 4개월이던 K씨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재산마저 공산당에 몰수당하자 같은해 한국의 남편 고향에서 K씨를 낳고, 10여일 만에 K씨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출생 전부터 ‘반공분자의 자식’으로 낙인찍힌 K씨의 인생역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생신고조차 못한 그는 얼마 뒤 어머니의 재가로 겨우 의붓아버지 호적에 올랐지만, 신고한 출생연도는 재혼시기에 맞추느라 실제보다 두 해(1947년) 늦어졌다.
시련은 계속됐다.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 계급투쟁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당시 소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에 다니던 K씨에겐 ‘반공주의자’인 아버지의 전력이 ‘화살’이 되어 날아왔다.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고, 심지어 ‘성분이 깨끗한’ 남성과의 혼인까지 막는 냉대 속에서 애인과도 헤어져야 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 스물하나. 꽃다운 시절이었건만 K씨에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헤어진 옛 연인과 재혼(K씨와 지금의 남편은 강제로 헤어진 후 각기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재결합할 수 있었다)했다. 1983년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혈육의 정에 사무친 장년의 K씨는 그렇게도 자신의 ‘과거’를 ‘회색빛’에 물들게 한 전력을 가진 아버지의 뒤를 좇았다. 일은 쉽지 않았다. 위치조차 모르는 아버지 산소를 함께 사형당한 동료 가족에게 수소문해 3개월 만에 어렵게 찾아냈다.
한국에 사는 친척도 찾아나섰다. K씨는 1983년부터 4년 간 아버지의 고향마을에 11통의 편지를 띄웠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소불명’ 스탬프가 찍힌 자신의 편지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K씨는 끝내 자신의 큰아버지 가족을 찾았고,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에 모시겠다는 큰 결심을 했다. 다행히 한국 친족의 초청을 받으면 30일짜리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도리 없이 선친의 유골을 팠어요. 40년 세월이 지났으니 두개골 일부와 팔·다리 뼈만 남았더군요. 장작불을 놓아 뼈를 태운 뒤 곱게 빻았죠. 주위의 눈이 무서워 장롱 위에 6개월 간 숨겼어요.” 그것이 “아버지”라 불러보기는커녕 서로 얼굴조차 대할 수 없었던 딸과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상면’이었다.
K씨는 1987년 4월 중국당국의 출국심사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해를 천으로 싸 허리에 두른 뒤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고, 유해를 고향에 모셨다. 한국의 큰아버지와 고모들도 만났고, 선친 호적에 자신의 출생사실도 신고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중국호적에 기재된 대로 ‘1947년 중국 출생’이라 신고한 게 화근이었다. 한번 신고한 내용은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K씨는 이후 4년 동안 매년 한국을 방문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자신은 한국(전북)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고향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증인이 돼줄 수 있는데도 호적 정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더욱이 그 사이 한국 법이 바뀌어 친족 초청이 있어도 만55세(현재는 50세) 이상이 아니면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다.
몇 년 간 선친 묘소를 돌보지 못해 실의에 빠진 K씨는 지난 96년 중국에 가족을 둔 채 단신 밀입국했다. 추적을 피해 제주도와 독도까지 빙빙 도는 작은 고깃배 창고에서 한국에 닿기까지 보낸 183시간은 50을 넘긴 여성에겐 지극히 고통스럽고도 험악했다.
다시 한국에 온 K씨에겐 더 이상 중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곳은 자신을 반평생 냉대한 ‘이방인’의 땅. 남편과 두 자녀와의 이별 또한 감당하기 힘들었다. K씨는 할 수 없이 건설현장에서 벽돌과 모래를 날라 2500만 원을 모았다. “초청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돈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밀입국 등을 통해 1997년 한국에서 재회한 K씨 일가족 4명은 다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단란함도 한때였다.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한국에 눌러앉은 딸(25)은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1월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역시 불법체류자인 아들(28)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동갑내기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지난해 딸을 낳았다. K씨 가족의 월수입은 남편과 며느리가 각각 막노동과 식당일을 해 버는 190만 원이 전부. 아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일하던 업체마다 부도가 난데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태 재취업도 못했다. 그래도 12평짜리 전셋집에서 그들의 ‘꿈’은 무럭무럭 커간다. 바로 K씨의 손녀다.
그러나 K씨는 여전히 두렵다. 용케 적발되지 않고 한국에서 몇 년 더 살더라도 그때쯤 훌쩍 자란 손녀는 가족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알게 될 테고, 최악의 경우 손녀의 고사리손에 수갑마저 채우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또 생존 가족 3대가 모두 불법체류자인 마당에 중국당국의 허락 없이 몰래 한국에 들여온 선친의 유해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한국 세관에선 화장한 유해를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는 게 관행. 그러나 만일 추방될 경우 K씨는 선친의 유해를 다시 중국으로 되가져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징적 의미에선 강제 추방과 다름없는 결과인 셈. 더욱이 K씨 부모는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 서류상으론 아직도 한국민으로 생존한 상태다.
지난 10월11일 법무부는 밀입국 브로커와 여권 위·변조 및 밀입국 사범, 산업연수생 비리사범 등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중국인 수장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밀입국 문제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다. 과연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인가.
“고향이 무엇입니까? 혈육이 무엇입니까? 한국국적을 얻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왕래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올 기약도 없이 추방당하면 고국 땅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누가 돌봐야 ….”
말을 채 잇지 못한 K씨의 두 눈에 무엇인가 번뜩였다. 수십 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마를 날 없던 ‘동포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눈물’이기도 하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만600여 명(2001년 3월31일 현재 법무부 집계). 이중 절반 이상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물론 ‘코리안 드림’을 좇아 밀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순수 중국인들과 달리 저마다 말못할 사연 하나쯤 가슴에 묻지 않은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별로 없다.
보도된 바 없지만 K씨(56ㆍ여)는 그런 사례의 정점이다. 그의 가족은 무려 4대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집안. 그리고 이는 K씨의 반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무친 한(恨)에서 비롯됐다.
“남은 생이나마 고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지껏 단 한순간도 가슴 졸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난 10월12일 경기도 S시의 한 주택가에 자리잡은 어느 연립주택. 갓 돌을 넘긴 손녀를 돌보고 있던 K씨가 들려준 기막힌 사연은 이데올로기의 비극에 짓눌린 한 조선족 동포의 피맺힌 과거였다. 그 사연은 또한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K씨 아버지(1919년 출생)의 고향은 전북의 한 시골마을. 강제징용을 피해 “돈 벌러 간다”며 1938년 스무 살 나이로 길을 떠난 K씨 아버지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한 오지마을에서 숯 굽는 일을 하며 9명의 회원과 ‘반공협회’란 조직에서 활동했다. 회원들은 모두 남한 출신. 1943년 K씨 아버지는 K씨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중국의 아들을 방문한 K씨 할아버지는 한국의 고향에 돌아가 아들 부부의 혼인 신고를 해줬다.
그러던 중 비극의 ‘서막’은 올랐다. 1945년 2월 K씨 아버지는 반공주의자란 이유로 동료 한 명과 중국 공산당에 체포돼 11일 간 투옥된 뒤 공개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K씨는 유복녀였다. 21세 나이로 임신 4개월이던 K씨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재산마저 공산당에 몰수당하자 같은해 한국의 남편 고향에서 K씨를 낳고, 10여일 만에 K씨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출생 전부터 ‘반공분자의 자식’으로 낙인찍힌 K씨의 인생역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생신고조차 못한 그는 얼마 뒤 어머니의 재가로 겨우 의붓아버지 호적에 올랐지만, 신고한 출생연도는 재혼시기에 맞추느라 실제보다 두 해(1947년) 늦어졌다.
시련은 계속됐다.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 계급투쟁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당시 소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에 다니던 K씨에겐 ‘반공주의자’인 아버지의 전력이 ‘화살’이 되어 날아왔다.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 없었고, 심지어 ‘성분이 깨끗한’ 남성과의 혼인까지 막는 냉대 속에서 애인과도 헤어져야 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 스물하나. 꽃다운 시절이었건만 K씨에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헤어진 옛 연인과 재혼(K씨와 지금의 남편은 강제로 헤어진 후 각기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재결합할 수 있었다)했다. 1983년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혈육의 정에 사무친 장년의 K씨는 그렇게도 자신의 ‘과거’를 ‘회색빛’에 물들게 한 전력을 가진 아버지의 뒤를 좇았다. 일은 쉽지 않았다. 위치조차 모르는 아버지 산소를 함께 사형당한 동료 가족에게 수소문해 3개월 만에 어렵게 찾아냈다.
한국에 사는 친척도 찾아나섰다. K씨는 1983년부터 4년 간 아버지의 고향마을에 11통의 편지를 띄웠다. 하지만 돌아온 건 ‘주소불명’ 스탬프가 찍힌 자신의 편지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K씨는 끝내 자신의 큰아버지 가족을 찾았고,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에 모시겠다는 큰 결심을 했다. 다행히 한국 친족의 초청을 받으면 30일짜리 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도리 없이 선친의 유골을 팠어요. 40년 세월이 지났으니 두개골 일부와 팔·다리 뼈만 남았더군요. 장작불을 놓아 뼈를 태운 뒤 곱게 빻았죠. 주위의 눈이 무서워 장롱 위에 6개월 간 숨겼어요.” 그것이 “아버지”라 불러보기는커녕 서로 얼굴조차 대할 수 없었던 딸과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상면’이었다.
K씨는 1987년 4월 중국당국의 출국심사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해를 천으로 싸 허리에 두른 뒤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고, 유해를 고향에 모셨다. 한국의 큰아버지와 고모들도 만났고, 선친 호적에 자신의 출생사실도 신고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중국호적에 기재된 대로 ‘1947년 중국 출생’이라 신고한 게 화근이었다. 한번 신고한 내용은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K씨는 이후 4년 동안 매년 한국을 방문해 법원에 호소했지만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자신은 한국(전북)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고향의 나이 드신 어른들이 증인이 돼줄 수 있는데도 호적 정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 더욱이 그 사이 한국 법이 바뀌어 친족 초청이 있어도 만55세(현재는 50세) 이상이 아니면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다.
몇 년 간 선친 묘소를 돌보지 못해 실의에 빠진 K씨는 지난 96년 중국에 가족을 둔 채 단신 밀입국했다. 추적을 피해 제주도와 독도까지 빙빙 도는 작은 고깃배 창고에서 한국에 닿기까지 보낸 183시간은 50을 넘긴 여성에겐 지극히 고통스럽고도 험악했다.
다시 한국에 온 K씨에겐 더 이상 중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그곳은 자신을 반평생 냉대한 ‘이방인’의 땅. 남편과 두 자녀와의 이별 또한 감당하기 힘들었다. K씨는 할 수 없이 건설현장에서 벽돌과 모래를 날라 2500만 원을 모았다. “초청은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돈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밀입국 등을 통해 1997년 한국에서 재회한 K씨 일가족 4명은 다시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단란함도 한때였다.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한국에 눌러앉은 딸(25)은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 1월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역시 불법체류자인 아들(28)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된 동갑내기 조선족 여성과 결혼해 지난해 딸을 낳았다. K씨 가족의 월수입은 남편과 며느리가 각각 막노동과 식당일을 해 버는 190만 원이 전부. 아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일하던 업체마다 부도가 난데다 주민등록증이 없어 여태 재취업도 못했다. 그래도 12평짜리 전셋집에서 그들의 ‘꿈’은 무럭무럭 커간다. 바로 K씨의 손녀다.
그러나 K씨는 여전히 두렵다. 용케 적발되지 않고 한국에서 몇 년 더 살더라도 그때쯤 훌쩍 자란 손녀는 가족이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알게 될 테고, 최악의 경우 손녀의 고사리손에 수갑마저 채우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 또 생존 가족 3대가 모두 불법체류자인 마당에 중국당국의 허락 없이 몰래 한국에 들여온 선친의 유해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한국 세관에선 화장한 유해를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따로 규제하지 않는 게 관행. 그러나 만일 추방될 경우 K씨는 선친의 유해를 다시 중국으로 되가져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상징적 의미에선 강제 추방과 다름없는 결과인 셈. 더욱이 K씨 부모는 사망신고가 안 돼 있어 서류상으론 아직도 한국민으로 생존한 상태다.
지난 10월11일 법무부는 밀입국 브로커와 여권 위·변조 및 밀입국 사범, 산업연수생 비리사범 등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중국인 수장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밀입국 문제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다. 과연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인가.
“고향이 무엇입니까? 혈육이 무엇입니까? 한국국적을 얻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왕래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올 기약도 없이 추방당하면 고국 땅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누가 돌봐야 ….”
말을 채 잇지 못한 K씨의 두 눈에 무엇인가 번뜩였다. 수십 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오는 동안 단 하루도 마를 날 없던 ‘동포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눈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