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휴가를 떠나기 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환전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휴가를 떠나기 전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는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면 편리하다. 대여금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고 30여 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과 연간 2만∼4만 원에 이르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휴가철에 한해 20여 일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신분증과 맡길 물건을 가지고 대여금고를 설치한 은행 영업점에 찾아가면 된다. 물론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빌려준다.
휴가지에서 급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모바일뱅킹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터넷이나 전화(휴대폰 포함)를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잔액조회는 물론,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은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사람이 장기간 여행으로 인터넷뱅킹을 쓰지 않을 때에는 ‘이체서비스 일시중지 서비스’를 신청해 주변 사람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바닷가나 계곡 등에서 임시 미니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아직도 해외여행자 중 많은 사람은 외화 현찰을 선호한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외화 현찰은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보다 환전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달러화를 현찰로 사기 위해서는 기준가의 약 2%, 여행자수표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약 1.2% 정도의 환전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원화 500만 원을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현재 달러화의 기준환율이 1300원이라면 외화 현찰을 매입할 경우 26원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되어 1달러당 1326원이 소요된다. 500만 원으로 총 3770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한다면 1달러당 약 15.60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한 1315.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므로 총 3800달러를 살 수 있다. 현찰 매입시보다 30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이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더욱 유리하다. 1달러당 약 0.99%의 수수료(12.80원)를 더한 1312.80원이 소요되어, 총 3808달러를 사들일 수 있다. 고객은 현찰 매입시보다 38달러, 여행자수표 매입시보다 8달러를 더 받는 셈이다.
해외여행중 현찰을 분실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나,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여행자수표 분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수표의 상단(일부 여행자수표는 하단)에 매입과 동시에 사인해 둬야 한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시에는 구매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여행자수표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현지에서 24시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분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분실 신고일 이전 25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한 후 환율이 상승하면 고객은 뜻하지 않게 환차손을 보므로 환율 급등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여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다. 사망이나 상해 등 신체사고는 물론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보험료와 보상 내용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국내여행은 3일 동안에 3780원, 5일 동안에 5750원, 7일 동안에 7080원 등 담배값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여행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에는 5일은 1만4100원, 7일은 1만74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휴가를 떠나기 전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는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면 편리하다. 대여금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고 30여 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과 연간 2만∼4만 원에 이르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휴가철에 한해 20여 일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여금고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신분증과 맡길 물건을 가지고 대여금고를 설치한 은행 영업점에 찾아가면 된다. 물론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빌려준다.
휴가지에서 급하게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모바일뱅킹에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인터넷이나 전화(휴대폰 포함)를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잔액조회는 물론, 송금이나 계좌이체 등 은행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사람이 장기간 여행으로 인터넷뱅킹을 쓰지 않을 때에는 ‘이체서비스 일시중지 서비스’를 신청해 주변 사람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바닷가나 계곡 등에서 임시 미니점포를 운영하기도 한다. 아직도 해외여행자 중 많은 사람은 외화 현찰을 선호한다.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외화 현찰은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보다 환전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달러화를 현찰로 사기 위해서는 기준가의 약 2%, 여행자수표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약 1.2% 정도의 환전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원화 500만 원을 미 달러화로 환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현재 달러화의 기준환율이 1300원이라면 외화 현찰을 매입할 경우 26원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되어 1달러당 1326원이 소요된다. 500만 원으로 총 3770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여행자수표로 환전한다면 1달러당 약 15.60원 정도의 수수료를 더한 1315.6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므로 총 3800달러를 살 수 있다. 현찰 매입시보다 30달러 정도를 더 받는 것이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더욱 유리하다. 1달러당 약 0.99%의 수수료(12.80원)를 더한 1312.80원이 소요되어, 총 3808달러를 사들일 수 있다. 고객은 현찰 매입시보다 38달러, 여행자수표 매입시보다 8달러를 더 받는 셈이다.
해외여행중 현찰을 분실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나,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여행자수표 분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수표의 상단(일부 여행자수표는 하단)에 매입과 동시에 사인해 둬야 한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시에는 구매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여행자수표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현지에서 24시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며, 분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분실 신고일 이전 25일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한 후 환율이 상승하면 고객은 뜻하지 않게 환차손을 보므로 환율 급등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여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다. 사망이나 상해 등 신체사고는 물론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보험료와 보상 내용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국내여행은 3일 동안에 3780원, 5일 동안에 5750원, 7일 동안에 7080원 등 담배값 정도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여행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에는 5일은 1만4100원, 7일은 1만74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