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을 걷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동차는 기본. 여기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킥보드나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까지 경계(?)의 대상이 됐다. 최근 거리나 광장에서 이런 ‘탈것’을 놀이기구로 즐기며 때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도 애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이면엔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킥보드 등의 폭발적 애용에 따른 인체 손상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이 여러 의학논문들에서 지적돼 왔다.
국내에서도 10월11일 서울 장위동에서 박모군(5)이 킥보드를 타다 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 8월에도 같은 동네에서 윤모군(7)이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잇따라 안전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온 한 남자아이(10세)를 보고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환자는 비탈길에서 고속으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손상을 입어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제1, 2 경추(목뼈) 아탈구(부분적인 탈구),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오른쪽 하지골(다리뼈) 골절로 진단됐다. 찰과상과 타박상은 곧 호전되겠지만 하지골 골절은 최소 6주 정도의 석고 고정이 필요하며 제1, 2 경추 손상은 경추부에 보조기를 착용케 한 뒤 관찰하다가 계속 불안정할 경우엔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부모들이 이런 손상까지 예측하며 킥보드를 사주지는 않겠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놀이기구 사용은 심각한 신체 손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킥보드 등을 타는 층은 기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주로 1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다. 애용하는 층이 어린이나 청소년인 관계로 기초적인 기술만 습득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잘 타는지 경쟁을 불러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신의 기술 수준이나 운동능력을 넘어서 과다한 기교를 부리기 쉽다. 통계적으로도 손상 빈도는 능숙한 경험자에 비해 초심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손상 기전을 살펴보면 놀이기구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78%,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18%, 기타 4% 정도로 보고됐고 손상이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거리에서 일어나(48%) 집안의 마당이나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상 부위 및 정도는 이용자의 나이, 놀이기구 종류, 손상 당시의 속도 및 주위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주로 포장된 도로 위에서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은 균형 상실, 불규칙한 노면, 충돌 등으로 인해 넘어지게 된다. 특히 어린이인 경우 머리 손상의 빈도가 높고 청소년층에서는 상지의 손상이 흔하다. 킥보드 등에 따른 손상이 안면부나 머리, 상지에 집중되는 이유는 스키와 달리 하지가 놀이기구에 고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넘어질 때나 허공에 떴다가 착지할 때 균형을 잃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보호하려 상지를 앞으로 뻗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염좌, 타박상, 찰과상 등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는 머리나 척추의 손상, 상-하지골 골절도 따르게 된다. 일부이긴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마저 있다.
킥보드 등에 의한 골절이 일반 교통사고의 골절과 크게 다른 점은 손상 당시의 에너지 차이에서 기인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정면 충돌 등 고에너지 손상이 많아 머리나 복부 장기 손상, 전신 골절이 빈발하지만 킥보드 등에 의한 손상은 저에너지 손상이므로 복부 손상은 드물고 주로 상하지 염좌 및 골절이 되기 쉽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손상은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과의 충돌에 따른 보행자의 손상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행자가 골다공증을 앓는 노인이라면 가벼운 충돌로도 척추나 고관절 부위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 쉽다.
안전수칙(상자기사 참조)을 잘 지켜 탄 경우에는 손상 확률도 감소하고 설사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 병-의원을 찾아 손상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이 늦어지거나 초기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면 의외로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진찰, 방사선 사진 등의 진단법으로 경미한 손상임이 판명된 경우엔 얼음찜질, 부목 고정, 진통소염제 투여 등으로 2~3주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인대 손상, 상하지 골절인 경우에는 손상부위가 급격히 부으면서 보행이나 상지의 사용이 어렵게 된다. 이럴 땐 손상 부위를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주위 환경이 응급처치 인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기초적인 응급구호법과 환자이송법을 응용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지나 하지에 출혈이 없는 골절을 입어 혼자 힘으로 보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목과 헝겊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한 후 이동하도록 하고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다친 부위를 직접 압박하면서 부목을 이용해 고정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추락이나 차에 치여 손상이 심한 경우엔 척추 부위에 동통이 심하고 상-하지에 마비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응급구호요원이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척추 골절은 발생 당시의 상태나 초기 응급처치 기술에 따라서 자칫 영구 마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 초기 응급처치는 신경마비를 진행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머리 손상의 경우 가끔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구토, 두통이 따르거나 귀나 코에서 지속적으로 피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면 역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
킥보드나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은 안전수칙만 적절히 지킨다면 운동효과도 얻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만이 즐기는 놀이기구라기보다는 다른 보행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위험을 주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이면엔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수년간 킥보드 등의 폭발적 애용에 따른 인체 손상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이 여러 의학논문들에서 지적돼 왔다.
국내에서도 10월11일 서울 장위동에서 박모군(5)이 킥보드를 타다 버스에 치여 숨졌고 지난 8월에도 같은 동네에서 윤모군(7)이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와 충돌해 사망하는 등 킥보드 관련 사고가 최근 잇따라 안전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필자도 얼마 전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응급실로 실려온 한 남자아이(10세)를 보고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환자는 비탈길에서 고속으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손상을 입어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제1, 2 경추(목뼈) 아탈구(부분적인 탈구),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오른쪽 하지골(다리뼈) 골절로 진단됐다. 찰과상과 타박상은 곧 호전되겠지만 하지골 골절은 최소 6주 정도의 석고 고정이 필요하며 제1, 2 경추 손상은 경추부에 보조기를 착용케 한 뒤 관찰하다가 계속 불안정할 경우엔 수술로 치료해야 한다. 부모들이 이런 손상까지 예측하며 킥보드를 사주지는 않겠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무리한 놀이기구 사용은 심각한 신체 손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명심해둘 필요가 있다.
킥보드 등을 타는 층은 기구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주로 1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다. 애용하는 층이 어린이나 청소년인 관계로 기초적인 기술만 습득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잘 타는지 경쟁을 불러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자신의 기술 수준이나 운동능력을 넘어서 과다한 기교를 부리기 쉽다. 통계적으로도 손상 빈도는 능숙한 경험자에 비해 초심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손상 기전을 살펴보면 놀이기구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78%,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가 18%, 기타 4% 정도로 보고됐고 손상이 발생한 장소도 대부분 거리에서 일어나(48%) 집안의 마당이나 공원 등지에서 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상 부위 및 정도는 이용자의 나이, 놀이기구 종류, 손상 당시의 속도 및 주위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 주로 포장된 도로 위에서 이용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부분은 균형 상실, 불규칙한 노면, 충돌 등으로 인해 넘어지게 된다. 특히 어린이인 경우 머리 손상의 빈도가 높고 청소년층에서는 상지의 손상이 흔하다. 킥보드 등에 따른 손상이 안면부나 머리, 상지에 집중되는 이유는 스키와 달리 하지가 놀이기구에 고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다 넘어질 때나 허공에 떴다가 착지할 때 균형을 잃으면 반사적으로 몸을 보호하려 상지를 앞으로 뻗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염좌, 타박상, 찰과상 등에 그치지만 심한 경우는 머리나 척추의 손상, 상-하지골 골절도 따르게 된다. 일부이긴 하지만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마저 있다.
킥보드 등에 의한 골절이 일반 교통사고의 골절과 크게 다른 점은 손상 당시의 에너지 차이에서 기인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정면 충돌 등 고에너지 손상이 많아 머리나 복부 장기 손상, 전신 골절이 빈발하지만 킥보드 등에 의한 손상은 저에너지 손상이므로 복부 손상은 드물고 주로 상하지 염좌 및 골절이 되기 쉽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손상은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과의 충돌에 따른 보행자의 손상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행자가 골다공증을 앓는 노인이라면 가벼운 충돌로도 척추나 고관절 부위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 쉽다.
안전수칙(상자기사 참조)을 잘 지켜 탄 경우에는 손상 확률도 감소하고 설사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손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 병-의원을 찾아 손상에 대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이 늦어지거나 초기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하면 의외로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진찰, 방사선 사진 등의 진단법으로 경미한 손상임이 판명된 경우엔 얼음찜질, 부목 고정, 진통소염제 투여 등으로 2~3주 이내에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인대 손상, 상하지 골절인 경우에는 손상부위가 급격히 부으면서 보행이나 상지의 사용이 어렵게 된다. 이럴 땐 손상 부위를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주위 환경이 응급처치 인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기초적인 응급구호법과 환자이송법을 응용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지나 하지에 출혈이 없는 골절을 입어 혼자 힘으로 보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목과 헝겊으로 다친 부위를 고정한 후 이동하도록 하고 출혈을 동반한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다친 부위를 직접 압박하면서 부목을 이용해 고정한 후 이동하도록 한다.
추락이나 차에 치여 손상이 심한 경우엔 척추 부위에 동통이 심하고 상-하지에 마비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절대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응급구호요원이나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척추 골절은 발생 당시의 상태나 초기 응급처치 기술에 따라서 자칫 영구 마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못한 초기 응급처치는 신경마비를 진행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특히 머리 손상의 경우 가끔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구토, 두통이 따르거나 귀나 코에서 지속적으로 피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면 역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한다.
킥보드나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은 안전수칙만 적절히 지킨다면 운동효과도 얻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만이 즐기는 놀이기구라기보다는 다른 보행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위험을 주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