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을 받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시민단체들이 ‘낙천 리스트’를 들이밀자 정치권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발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월14일 “더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행정자치부는 99년 한해 동안 민간단체들에 국고보조란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절반인 75억원은 행자부가 직접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심의해 지원했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로 배분해 지역 민간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올해도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간 ‘정부지원 단체=관변단체’로 통용됐던 현실에 비춰볼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다.
실제 98년말 국회예산통과 과정에서 야당은 행정자치부가 올린 지난해(99년) 150억원의 예산을 ‘정치성 예산’이자 ‘시민운동의 관변화 음모’라며 국회를 공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 시민운동의 관변화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의원들은 그 150억원을 기존 관변단체에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관변단체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변단체를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에 뭉칫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옵션’을 걸어 민간단체의 프로젝트 지원금 15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었다.
과연 야당측 주장처럼 민간단체 국고보조가 시민단체를 관변화시킨 것일까. 우선 지원 명세를 살펴보자. 행자부가 지난해 123개 단체에 지원한 75억원의 예산 중 41%인 30억8000만원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17억5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8억1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5억2000만원)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나머지 44억2000만원을 120개 단체가 잘게 쪼개 나눠 가졌다. 자치단체에 배분됐던 나머지 75억원의 보조금은 관변단체에 더 편중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황이 이쯤 되자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관변단체 지원에 들러리만 섰다”며 “보조금을 받지 말자는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 실제 원주환경연합 등 일부 지역 단체들은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사실 민간보조금은 그 이전부터 시민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안이다. ‘받자’는 쪽과 ‘받지 말자’는 쪽은 제각기 명분을 내세웠다. ‘받자’는 쪽은 민간단체들을 심사할 독립적 기구를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보조금을 받자고 주장했고, ‘받지 말자’는 쪽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직접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반적인 의견은 전자로 쏠렸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재정난이 극심해진 데다,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공익적 시민단체가 굳이 정부지원을 꺼릴 게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막상 행자부 프로젝트 사업공모가 있자 앞다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심사할 객관적이고 독립된 기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들러리를 선 모양으로 행자부 프로젝트 지원금이 결정됐을 때도 대부분 수긍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대체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바람직한 걸까. 소위 메이저급 시민단체들의 재정구조를 들춰보자. 시민단체들은 회원 회비, 정부`-`기업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이 중 시민단체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역시 회원 회비다. 회비는 단순히 시민단체의 ‘돈줄’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확장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부`-`기업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도 회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경실련의 경우 지난 98년 7억여원의 예산 중 회비분담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9000여만원이었다. 나머지는 후원금, 정부`-`기업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채워졌다. 녹색연합도 같은 해 총예산 8억여원 중 회비수입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특별모금 등 후원금은 8000여만원. 연구소와 출판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부예산 5억여원 중 40%가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 각기 8억여원의 총 예산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5%였다.
시민단체 재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후원금이다. 가령 경실련의 경우 지난 98년 국회공전사태가 계속됐을 당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소송비용 20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해준 적이 있다. 물론 총 소송비용으로 800만원이나 들긴 했다. 특정사업에 대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각 단체들은 매년 몇 차례에 걸쳐 후원회를 열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재벌기업의 홍보관계자는 “IMF 상황에서 민간단체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시민단체의 ‘도전’을 수수방관하지만은 않는다. 실제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한 기업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은 8억여원의 후원금을 한 단체에 제의한 적이 있다. 이는 그 단체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 이 단체는 이같은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자칫 단체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처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들로부터의 ‘보험성 로비’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시민단체들이 아무 곳에서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소액다수 후원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 기관 또는 한 인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규를 정한 곳도 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일일호프에서부터 ARS모금, 심지어 회원확보 캠페인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참여연대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회비로 충당되는 비중이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노력만큼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 듯하다. 여전히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월 60만~70만원이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시달린다. 일례로 총선시민연대의 유권자심판운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절대적이지만 후원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영 신통치 않다. 이는 우리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무임승차 의식’과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
낙천운동으로 불거진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 이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의 재정충원 구조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비정치-비종교적이면서 일정 정도의 자격요건이 주어진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직`-`간접지원을 가능케 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 어찌됐건 이번에 경실련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행자부 관계자는 “어렵사리 법안까지 통과시겼는데 법자체가 사문화될지 모른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진국들이 과거 공적 영역에서 담당했던 관리업무 등을 ‘제3섹터’라 불리는 민간단체 등에 이양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적지 않다. 결국 시민의 지원과 동참만이 시민단체들이 당면한 돈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주는 돌파구인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행정자치부는 99년 한해 동안 민간단체들에 국고보조란 명목으로 15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절반인 75억원은 행자부가 직접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심의해 지원했고,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로 배분해 지역 민간단체에 흘러들어갔다. 올해도 15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간 ‘정부지원 단체=관변단체’로 통용됐던 현실에 비춰볼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다.
실제 98년말 국회예산통과 과정에서 야당은 행정자치부가 올린 지난해(99년) 150억원의 예산을 ‘정치성 예산’이자 ‘시민운동의 관변화 음모’라며 국회를 공전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 시민운동의 관변화 문제를 제기했던 야당의원들은 그 150억원을 기존 관변단체에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관변단체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변단체를 확실히 밀어줘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에 뭉칫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옵션’을 걸어 민간단체의 프로젝트 지원금 15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었다.
과연 야당측 주장처럼 민간단체 국고보조가 시민단체를 관변화시킨 것일까. 우선 지원 명세를 살펴보자. 행자부가 지난해 123개 단체에 지원한 75억원의 예산 중 41%인 30억8000만원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17억5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8억1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5억2000만원)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것이다. 나머지 44억2000만원을 120개 단체가 잘게 쪼개 나눠 가졌다. 자치단체에 배분됐던 나머지 75억원의 보조금은 관변단체에 더 편중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상황이 이쯤 되자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관변단체 지원에 들러리만 섰다”며 “보조금을 받지 말자는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고, 실제 원주환경연합 등 일부 지역 단체들은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사실 민간보조금은 그 이전부터 시민단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안이다. ‘받자’는 쪽과 ‘받지 말자’는 쪽은 제각기 명분을 내세웠다. ‘받자’는 쪽은 민간단체들을 심사할 독립적 기구를 마련한다는 조건부로 보조금을 받자고 주장했고, ‘받지 말자’는 쪽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로부터 직접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반적인 의견은 전자로 쏠렸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재정난이 극심해진 데다,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공익적 시민단체가 굳이 정부지원을 꺼릴 게 없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막상 행자부 프로젝트 사업공모가 있자 앞다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을 심사할 객관적이고 독립된 기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들러리를 선 모양으로 행자부 프로젝트 지원금이 결정됐을 때도 대부분 수긍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갔다.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대체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바람직한 걸까. 소위 메이저급 시민단체들의 재정구조를 들춰보자. 시민단체들은 회원 회비, 정부`-`기업 프로젝트 사업, 후원금,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을 마련한다. 이 중 시민단체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역시 회원 회비다. 회비는 단순히 시민단체의 ‘돈줄’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확장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부`-`기업으로부터 상대적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도 회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경실련의 경우 지난 98년 7억여원의 예산 중 회비분담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9000여만원이었다. 나머지는 후원금, 정부`-`기업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채워졌다. 녹색연합도 같은 해 총예산 8억여원 중 회비수입은 1억2000여만원에 그쳤다. 특별모금 등 후원금은 8000여만원. 연구소와 출판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부예산 5억여원 중 40%가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된 셈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편. 각기 8억여원의 총 예산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5%였다.
시민단체 재정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후원금이다. 가령 경실련의 경우 지난 98년 국회공전사태가 계속됐을 당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소송비용 20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해준 적이 있다. 물론 총 소송비용으로 800만원이나 들긴 했다. 특정사업에 대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각 단체들은 매년 몇 차례에 걸쳐 후원회를 열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 재벌기업의 홍보관계자는 “IMF 상황에서 민간단체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시민단체의 ‘도전’을 수수방관하지만은 않는다. 실제 얼마 전 국내 굴지의 한 기업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은 8억여원의 후원금을 한 단체에 제의한 적이 있다. 이는 그 단체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 이 단체는 이같은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자칫 단체활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처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들로부터의 ‘보험성 로비’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시민단체들이 아무 곳에서나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소액다수 후원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 기관 또는 한 인사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규를 정한 곳도 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일일호프에서부터 ARS모금, 심지어 회원확보 캠페인을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참여연대의 경우 전체 재정에서 회비로 충당되는 비중이 현재 70%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노력만큼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 듯하다. 여전히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월 60만~70만원이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에 시달린다. 일례로 총선시민연대의 유권자심판운동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절대적이지만 후원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영 신통치 않다. 이는 우리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무임승차 의식’과 시민단체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
낙천운동으로 불거진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 이는 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의 재정충원 구조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비정치-비종교적이면서 일정 정도의 자격요건이 주어진 단체’에 대해 정부의 직`-`간접지원을 가능케 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통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 어찌됐건 이번에 경실련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행자부 관계자는 “어렵사리 법안까지 통과시겼는데 법자체가 사문화될지 모른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선진국들이 과거 공적 영역에서 담당했던 관리업무 등을 ‘제3섹터’라 불리는 민간단체 등에 이양하는 추세는 분명하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적지 않다. 결국 시민의 지원과 동참만이 시민단체들이 당면한 돈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주는 돌파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