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모호하게 말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뉴스1]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9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허가권자 허락 없이 (서모 씨가) 휴가 연장을 했는가”고 질문하자 “사실대로 이미 발표했고 면담일지나 부대 운영일지에 기록이 있다.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미 2사단 지역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대장을 지낸 예비역 대위 A씨는 “정 장관이 말을 모호하게 했다”며 “부대일지의 어느 부분을 확인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지, 부대일지에 문제가 없다고 기록된 부분이 병가와 개인 휴가 모두에 해당하는지 등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씨의 휴가가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만큼 모든 부대일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9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에 따르면 1·2차 병가에 대한 부대일지 기록은 서씨 측 해명과 부합하지만, 개인 휴가 기록은 서씨 측 해명과 배치된다. 서씨 측은 개인 휴가를 나흘 동안 나갔다는 입장이지만, 부대일지에는 닷새로 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며 “부대일지를 고쳤을 경우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가가 처리되지 않아 근무 라인이 사실관계를 몰라 잘못 기입했을 경우”라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카투사의 휴가 허가 절차는 시니어카투사(선임병장)가 희망 휴가 일정을 취합해 소속 지원대 지원반장(부사관 출신) 혹은 지원대장(장교 출신)에게 보고한 후 휴가 허가권자인 지역대장에게 전달돼 허가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미 2사단 지역대장을 지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씨의 경우 지원반장이나 지원대장의 관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거치지 않고 휴가가 처리되면 안 된다”며 “(당직병사 현씨가 만났다는) 대위가 어떤 권한으로, 누구에게 보고받아 휴가로 처리됐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휴가가 아닌 1·2차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청원휴가(병가) 신청을 단본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휴가로 처리된 것 아닐 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뉴스1]
미 2사단 지역대는 지원반장을 지휘관으로 두는 지원반과 지원대장을 지휘관으로 두는 지원대로 구분된다. 지원반과 지원대는 매일 총원 및 사고자(휴가자와 외박자)를 지역대에 보고한다. 보고는 한국군 망을 통해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이뤄진다. 지원반이나 지원대에 소속된 인사계원이 미리 정리해둔 부대 인원 현황을 당직사병이 지역대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즉 인원 현황에 대한 간략한 메모를 군 망에 입력하고 이를 정리한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식이다. 세부 시간과 방식은 부대 및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일 지역대에 인력 현황을 보고한다는 점은 같다.
보통 카투사는 금요일 저녁에 외박을 나가 일요일 점호 전 복귀한다. 인원 파악 과정에서 서 씨가 외박자로 여겨졌을 경우 금요일인 6월 23일을 기점으로 사고자 세부 내용이 달라진다. 즉 휴가자는 한 명 줄고 외박자가 한 명 늘어나야 하는 것. 다만 전체 사고자 총원은 같기에 부대에서 서 씨의 부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미 2사단 카투사 출신 인사들은 서씨의 미복귀가 문제 된 시점이 일요일인 6월 25일 저녁점호였다는 점은 해당 시간이 외박 복귀 신고 직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외박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당시 서 일병이 머리를 써 2차 병가 만료일을 23일로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씨도 “부대에서는 서씨가 주말에 외박을 나간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서 씨의 2차 병가 복귀날인 6월 23일에 인력 파악 및 보고를 담당한 당직병사가 향후 중요 인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 씨에 대한 인력 파악 및 보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키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당직사병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2사단 지역대 카투사 출신 인사들도 “사건을 수면 위로 드러낸 6월 25일 당직사병이 아니라 서씨의 병가 복귀날인 6월 23일에 당직을 선 병사의 증언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 자료, 하나만 진짜거나 전부 가짜거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9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의 2017년 군 휴가 기록을 공개했다. [뉴스1]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자료인 휴가명령서가 휴가 개시 이후에 발부됐다는 점 때문이다. 서씨는 개인 휴가가 시작된 이튿날인 6월 25일에야 휴가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절차가 늦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 2사단 카투사 출신 인사들은 “휴가명령서 늑장 발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2018년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서 서씨와 일정 기간 함께 카투사로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 B씨는 “휴가명령서는 휴가를 가기 전 나온다”며 “서씨를 제외하고 휴가 이튿날 휴가명령서를 발부받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8년) 군 복무 당시 부대에서 (서씨에 관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종종 언급됐다”며 “원래 복귀해야 하는데 ‘엄마빽’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예비역 병장 C씨도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휴가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휴가를 떠나기 전 휴가명령서를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휴가명령서가 휴가 이튿날에 발부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휴가명령서 발부 시간이 의혹 해소의 핵심”
이 때문에 미 2사단 카투사 출신 인사들은 부대일지 확인과 함께 휴가명령서 발부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의혹 해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미복귀 논란이 촉발한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 무렵에 휴가명령서가 발부됐다면 사태 무마용으로 추후에 작성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서씨를 옹호하는 측은 휴가 허가권자인 지휘관(지역대장)이 휴가를 허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만 반복한다”며 “핵심은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 외압과 특혜가 있었느냐”라면서 “만약 당직사병 현씨가 문제를 인지한 오후 9시 이후에 휴가명령서가 발부됐다면 추 장관 측 전화를 받고 뒤늦게 휴가로 처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휴가명령서 발급 시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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